채용 공고까지 바꿔가며 ‘부정 채용’…前 용인시 산하기관장 구속 기소

입력 2019.06.10 (15:26) 수정 2019.06.1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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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대가로 브로커와 부정 채용 대상자의 부모로부터 모두 9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전직 용인시 산하기관장 A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오늘(10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 전 원장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브로커 B씨로부터 지인의 자녀를 공공기관에 취업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모두 7천 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A씨는 2015년 3월과 6월에도 C씨와 D씨로부터 자녀를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각각 1천만 원씩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A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위력을 행사해 모두 14명의 신입직원을 부정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기존의 채용 조건을 청탁을 받은 응시자에게 맞도록 변경하게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디자인' 분야의 응시 요건을 '인테리어 디자인 및 옥내·외 조명설계 등을 전공한 자'로 제한하는 조건을 내걸었다"며 "그 결과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조명인테리어학과'를 개설한 대학을 졸업한 부정채용 응시자만 단독으로 서류심사에 합격해 채용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돈을 건넨 브로커 B씨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용인시장 특별보조관인 B씨는 취업청탁 명목으로 부모들로부터 9천 5백만 원을 받은 뒤, A씨에겐 7천 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부정 채용을 청탁한 부모 C씨와 D씨는 각각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와 뚜렷한 유대관계가 없어 금품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채용과정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포착한 후 수사를 확대했다"며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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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0 15:26:23
    • 수정2019-06-10 15:31:44
    사회
채용 대가로 브로커와 부정 채용 대상자의 부모로부터 모두 9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전직 용인시 산하기관장 A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오늘(10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 전 원장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브로커 B씨로부터 지인의 자녀를 공공기관에 취업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모두 7천 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A씨는 2015년 3월과 6월에도 C씨와 D씨로부터 자녀를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각각 1천만 원씩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A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위력을 행사해 모두 14명의 신입직원을 부정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기존의 채용 조건을 청탁을 받은 응시자에게 맞도록 변경하게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디자인' 분야의 응시 요건을 '인테리어 디자인 및 옥내·외 조명설계 등을 전공한 자'로 제한하는 조건을 내걸었다"며 "그 결과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조명인테리어학과'를 개설한 대학을 졸업한 부정채용 응시자만 단독으로 서류심사에 합격해 채용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돈을 건넨 브로커 B씨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용인시장 특별보조관인 B씨는 취업청탁 명목으로 부모들로부터 9천 5백만 원을 받은 뒤, A씨에겐 7천 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부정 채용을 청탁한 부모 C씨와 D씨는 각각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와 뚜렷한 유대관계가 없어 금품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채용과정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포착한 후 수사를 확대했다"며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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