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체납 지방세 징수 ‘전 직원 책임징수제’ 시행
입력 2019.06.10 (15:34)
수정 2019.06.10 (15: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100만 원 이상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의 체납 지방세는 지난달 현재 588억 원이며,이 가운데 500만 원 이상 체납액이 312억 원으로 53%,100만 원∼500만 원 체납액은 127억 원으로 21.6%입니다.
이에따라,인천시는 모든 체납정리 담당 직원에게 1인당 170명의 체납자를 책임 지정하고,이달부터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방침입니다.
인천시의 체납 지방세는 지난달 현재 588억 원이며,이 가운데 500만 원 이상 체납액이 312억 원으로 53%,100만 원∼500만 원 체납액은 127억 원으로 21.6%입니다.
이에따라,인천시는 모든 체납정리 담당 직원에게 1인당 170명의 체납자를 책임 지정하고,이달부터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천시, 체납 지방세 징수 ‘전 직원 책임징수제’ 시행
-
- 입력 2019-06-10 15:34:23
- 수정2019-06-10 15:37:30

인천시가 100만 원 이상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의 체납 지방세는 지난달 현재 588억 원이며,이 가운데 500만 원 이상 체납액이 312억 원으로 53%,100만 원∼500만 원 체납액은 127억 원으로 21.6%입니다.
이에따라,인천시는 모든 체납정리 담당 직원에게 1인당 170명의 체납자를 책임 지정하고,이달부터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방침입니다.
인천시의 체납 지방세는 지난달 현재 588억 원이며,이 가운데 500만 원 이상 체납액이 312억 원으로 53%,100만 원∼500만 원 체납액은 127억 원으로 21.6%입니다.
이에따라,인천시는 모든 체납정리 담당 직원에게 1인당 170명의 체납자를 책임 지정하고,이달부터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방침입니다.
-
-
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박재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