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어디서든 초고속 인터넷 가능
입력 2019.06.10 (16:02)
수정 2019.06.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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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을 시내 전화나 공중전화처럼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 통신서비스인 보편적 역무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입사실현황조회·가입제한서비스·마일리지 고지 의무화 등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시행령도 공포합니다.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지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가입사실현황 조회·가입제한서비스 의무화·마일리지 고지 의무화는 6월 12일 각각 시행됩니다.
초고속인터넷은 금융 거래·쇼핑·사회적네트워킹서비스(SNS)·동영상시청 등 일상생활에 필수입니다.
초고속인터넷이 1998년 도입된 이래, 정부는 융자지원 사업 등을 실시해 자율적인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유도하고, 농어촌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을 벌여 1만3천473개 지역의 50가구 미만 소규모 농어촌지역에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들이 시골 등 고비용지역의 이용자에게 제공을 기피해 초고속인터넷을 여전히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이 많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을 시내 전화나 공중전화처럼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 통신서비스인 보편적 역무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입사실현황조회·가입제한서비스·마일리지 고지 의무화 등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시행령도 공포합니다.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지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가입사실현황 조회·가입제한서비스 의무화·마일리지 고지 의무화는 6월 12일 각각 시행됩니다.
초고속인터넷은 금융 거래·쇼핑·사회적네트워킹서비스(SNS)·동영상시청 등 일상생활에 필수입니다.
초고속인터넷이 1998년 도입된 이래, 정부는 융자지원 사업 등을 실시해 자율적인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유도하고, 농어촌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을 벌여 1만3천473개 지역의 50가구 미만 소규모 농어촌지역에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들이 시골 등 고비용지역의 이용자에게 제공을 기피해 초고속인터넷을 여전히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이 많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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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전국 어디서든 초고속 인터넷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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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10 16:02:11
- 수정2019-06-10 16:06:21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을 시내 전화나 공중전화처럼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 통신서비스인 보편적 역무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입사실현황조회·가입제한서비스·마일리지 고지 의무화 등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시행령도 공포합니다.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지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가입사실현황 조회·가입제한서비스 의무화·마일리지 고지 의무화는 6월 12일 각각 시행됩니다.
초고속인터넷은 금융 거래·쇼핑·사회적네트워킹서비스(SNS)·동영상시청 등 일상생활에 필수입니다.
초고속인터넷이 1998년 도입된 이래, 정부는 융자지원 사업 등을 실시해 자율적인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유도하고, 농어촌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을 벌여 1만3천473개 지역의 50가구 미만 소규모 농어촌지역에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들이 시골 등 고비용지역의 이용자에게 제공을 기피해 초고속인터넷을 여전히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이 많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을 시내 전화나 공중전화처럼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 통신서비스인 보편적 역무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입사실현황조회·가입제한서비스·마일리지 고지 의무화 등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시행령도 공포합니다.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지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가입사실현황 조회·가입제한서비스 의무화·마일리지 고지 의무화는 6월 12일 각각 시행됩니다.
초고속인터넷은 금융 거래·쇼핑·사회적네트워킹서비스(SNS)·동영상시청 등 일상생활에 필수입니다.
초고속인터넷이 1998년 도입된 이래, 정부는 융자지원 사업 등을 실시해 자율적인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유도하고, 농어촌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을 벌여 1만3천473개 지역의 50가구 미만 소규모 농어촌지역에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들이 시골 등 고비용지역의 이용자에게 제공을 기피해 초고속인터넷을 여전히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이 많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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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연 기자 nich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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