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만 14세 미만 라이브 스트리밍 금지, 보호자 동반해야”
입력 2019.06.10 (19:28)
수정 2019.06.1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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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만14세 미만 유튜브 이용자는 혼자서 라이브 스트리밍(실시간 방송)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유튜브는 지난 7일 블로그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미성년자 보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유튜브 이용자가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려면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생중계는 즉시 제한됩니다.
유튜브는 이런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채널을 찾아내고 삭제하기 위해 해당 콘텐츠를 식별하는 머신러닝 툴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라이브 스트리밍이 아닌 사전 제작 영상의 경우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단독 출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동영상에도 댓글은 금지됩니다.
유튜브는 지난 3월부터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콘텐츠에 대해 댓글 기능을 중지했습니다.
유튜브 측은 "많은 크리에이터가 시청자와 교감할 수 있는 소중한 수단인 댓글 기능이 없어졌다는 의견을 주기도 한다"며 "하지만 이 정책이 미성년자와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중요한 방편이라 확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튜브는 지난 1분기에만 아동 안전 정책을 위반한 동영상을 80만 개 이상 삭제했다며, 어린이가 등장하는 동영상에 대해 정책 시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유튜브는 지난 7일 블로그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미성년자 보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유튜브 이용자가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려면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생중계는 즉시 제한됩니다.
유튜브는 이런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채널을 찾아내고 삭제하기 위해 해당 콘텐츠를 식별하는 머신러닝 툴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라이브 스트리밍이 아닌 사전 제작 영상의 경우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단독 출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동영상에도 댓글은 금지됩니다.
유튜브는 지난 3월부터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콘텐츠에 대해 댓글 기능을 중지했습니다.
유튜브 측은 "많은 크리에이터가 시청자와 교감할 수 있는 소중한 수단인 댓글 기능이 없어졌다는 의견을 주기도 한다"며 "하지만 이 정책이 미성년자와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중요한 방편이라 확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튜브는 지난 1분기에만 아동 안전 정책을 위반한 동영상을 80만 개 이상 삭제했다며, 어린이가 등장하는 동영상에 대해 정책 시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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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만 14세 미만 라이브 스트리밍 금지, 보호자 동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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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10 19:28:55
- 수정2019-06-10 19:44:05

앞으로 만14세 미만 유튜브 이용자는 혼자서 라이브 스트리밍(실시간 방송)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유튜브는 지난 7일 블로그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미성년자 보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유튜브 이용자가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려면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생중계는 즉시 제한됩니다.
유튜브는 이런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채널을 찾아내고 삭제하기 위해 해당 콘텐츠를 식별하는 머신러닝 툴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라이브 스트리밍이 아닌 사전 제작 영상의 경우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단독 출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동영상에도 댓글은 금지됩니다.
유튜브는 지난 3월부터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콘텐츠에 대해 댓글 기능을 중지했습니다.
유튜브 측은 "많은 크리에이터가 시청자와 교감할 수 있는 소중한 수단인 댓글 기능이 없어졌다는 의견을 주기도 한다"며 "하지만 이 정책이 미성년자와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중요한 방편이라 확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튜브는 지난 1분기에만 아동 안전 정책을 위반한 동영상을 80만 개 이상 삭제했다며, 어린이가 등장하는 동영상에 대해 정책 시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유튜브는 지난 7일 블로그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미성년자 보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유튜브 이용자가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려면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생중계는 즉시 제한됩니다.
유튜브는 이런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채널을 찾아내고 삭제하기 위해 해당 콘텐츠를 식별하는 머신러닝 툴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라이브 스트리밍이 아닌 사전 제작 영상의 경우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단독 출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동영상에도 댓글은 금지됩니다.
유튜브는 지난 3월부터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콘텐츠에 대해 댓글 기능을 중지했습니다.
유튜브 측은 "많은 크리에이터가 시청자와 교감할 수 있는 소중한 수단인 댓글 기능이 없어졌다는 의견을 주기도 한다"며 "하지만 이 정책이 미성년자와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중요한 방편이라 확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튜브는 지난 1분기에만 아동 안전 정책을 위반한 동영상을 80만 개 이상 삭제했다며, 어린이가 등장하는 동영상에 대해 정책 시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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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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