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 선장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19.06.10 (19:58)
수정 2019.06.1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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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수선적 외끌이 저인망 어선의
선장 52살 강모 씨에게
1심보다 낮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2017년 12월
추자도 주변의 조업금지구역에서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무허가 장비로 조업을 하다 배가 전복돼
선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강 씨가 반성하고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토대로
감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수선적 외끌이 저인망 어선의
선장 52살 강모 씨에게
1심보다 낮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2017년 12월
추자도 주변의 조업금지구역에서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무허가 장비로 조업을 하다 배가 전복돼
선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강 씨가 반성하고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토대로
감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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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과실치사 선장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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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10 19:58:27
- 수정2019-06-10 19:59:53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수선적 외끌이 저인망 어선의
선장 52살 강모 씨에게
1심보다 낮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2017년 12월
추자도 주변의 조업금지구역에서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무허가 장비로 조업을 하다 배가 전복돼
선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강 씨가 반성하고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토대로
감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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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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