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어제 낮 12시 30분 쯤
목포문화예술회관 수상스키 계류장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없이
제트스키를 운항한 혐의로
43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조종면허가 있어야 운항이 가능하며,
무면허 운항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끝)
어제 낮 12시 30분 쯤
목포문화예술회관 수상스키 계류장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없이
제트스키를 운항한 혐의로
43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조종면허가 있어야 운항이 가능하며,
무면허 운항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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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없이 제트스키 운항한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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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10 20:49:38
목포해양경찰서는
어제 낮 12시 30분 쯤
목포문화예술회관 수상스키 계류장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없이
제트스키를 운항한 혐의로
43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조종면허가 있어야 운항이 가능하며,
무면허 운항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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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수 기자 hands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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