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1심에 불복해 항소…檢도 항소장 제출

입력 2019.06.11 (17:26) 수정 2019.06.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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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해 유기징역의 최상한인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김성수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1일) 김성수 측 변호인이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검·경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미 김 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만큼 무죄가 아닌 '양형의 부당함'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수에게 "범행이 매우 잔혹하며 죄질이 나쁘고,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며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동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생 김 모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잡아당긴 행위가 '싸움을 말리는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판단이 나온 직후, 일각에서는 사형을 요구한 검찰 구형과 비교하면 법원의 판단이 가벼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남부지법은 "피해자가 1명인 다른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무기징역은 과하다고 판단해, 유기징역 최상한 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며 이례적으로 판결 이유에 대해 언론에 추가적으로 알렸습니다.

한편, 오늘 서울남부지검도 김성수와 동생 김 씨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한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잔혹한 살인인 점, 범행이 매우 잔혹한 점, 피해자 가족이 법원의 판단이 약하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 30년은 약하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동생 김 씨도 김성수의 살인을 말리는 행위로 보기 어려워 무죄 선고는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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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1심에 불복해 항소…檢도 항소장 제출
    • 입력 2019-06-11 17:26:18
    • 수정2019-06-11 17:32:27
    사회
강서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해 유기징역의 최상한인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김성수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1일) 김성수 측 변호인이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검·경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미 김 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만큼 무죄가 아닌 '양형의 부당함'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수에게 "범행이 매우 잔혹하며 죄질이 나쁘고,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며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동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생 김 모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잡아당긴 행위가 '싸움을 말리는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판단이 나온 직후, 일각에서는 사형을 요구한 검찰 구형과 비교하면 법원의 판단이 가벼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남부지법은 "피해자가 1명인 다른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무기징역은 과하다고 판단해, 유기징역 최상한 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며 이례적으로 판결 이유에 대해 언론에 추가적으로 알렸습니다.

한편, 오늘 서울남부지검도 김성수와 동생 김 씨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한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잔혹한 살인인 점, 범행이 매우 잔혹한 점, 피해자 가족이 법원의 판단이 약하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 30년은 약하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동생 김 씨도 김성수의 살인을 말리는 행위로 보기 어려워 무죄 선고는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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