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족자원 보호 8월까지 소라 채취 전면 금지
입력 2019.06.11 (18:15)
수정 2019.06.11 (18: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도내 마을어장과 연안에서
8월 말까지
소라 채취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불법 어획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
추자도의 경우
다음 달부터 9월 말까지
금어기가 운영됩니다.//
도내 마을어장과 연안에서
8월 말까지
소라 채취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불법 어획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
추자도의 경우
다음 달부터 9월 말까지
금어기가 운영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어족자원 보호 8월까지 소라 채취 전면 금지
-
- 입력 2019-06-11 18:15:01
- 수정2019-06-11 18:18:27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도내 마을어장과 연안에서
8월 말까지
소라 채취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불법 어획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
추자도의 경우
다음 달부터 9월 말까지
금어기가 운영됩니다.//
-
-
나종훈 기자 na@kbs.co.kr
나종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