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대 횡령’ 휘문의숙 前 이사장에 징역 3년
입력 2019.06.12 (17:19)
수정 2019.06.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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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50억 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휘문의숙 민모 전 이사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전 이사장이 어머니에게 법인카드를 넘겨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유흥업소에서도 지출하는 등 범행의 질이 좋지 못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휘문의숙 전 사무국장 박모 씨에 대해서도, 횡령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전 이사장이 어머니에게 법인카드를 넘겨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유흥업소에서도 지출하는 등 범행의 질이 좋지 못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휘문의숙 전 사무국장 박모 씨에 대해서도, 횡령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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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대 횡령’ 휘문의숙 前 이사장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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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12 17:22:11
- 수정2019-06-12 17:23:2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50억 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휘문의숙 민모 전 이사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전 이사장이 어머니에게 법인카드를 넘겨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유흥업소에서도 지출하는 등 범행의 질이 좋지 못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휘문의숙 전 사무국장 박모 씨에 대해서도, 횡령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전 이사장이 어머니에게 법인카드를 넘겨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유흥업소에서도 지출하는 등 범행의 질이 좋지 못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휘문의숙 전 사무국장 박모 씨에 대해서도, 횡령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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