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 학대 사망’ 엄마에게 징역 12년 선고
입력 2019.06.13 (12:13)
수정 2019.06.1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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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짜리 딸을 한겨울 추운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4살 이 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새벽 의정부 자신의 집에서 4살 딸 A양이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4시간 가량 화장실에 가두고 벌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4살 이 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새벽 의정부 자신의 집에서 4살 딸 A양이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4시간 가량 화장실에 가두고 벌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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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살 딸 학대 사망’ 엄마에게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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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13 12:18:24
- 수정2019-06-13 12:26:58
4살짜리 딸을 한겨울 추운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4살 이 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새벽 의정부 자신의 집에서 4살 딸 A양이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4시간 가량 화장실에 가두고 벌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4살 이 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새벽 의정부 자신의 집에서 4살 딸 A양이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4시간 가량 화장실에 가두고 벌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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