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인득 사건 조치 ‘미흡’ 인정

입력 2019.06.13 (17:08) 수정 2019.06.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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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월 23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진주의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자체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 피의자 안인득과 관련해 경찰에 신고가 이어졌고, 이웃들의 신변보호 요청도 있었지만 경찰은 별다를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3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

사건 10여 일 전쯤 그의 형은 동생의 강제입원을 경찰에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강제입원을 시키는 방법이 없냐고 문의를 한 거예요. 검찰로 송치됐다. 검찰을 만나봐라(고 안내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진상조사팀은 지난 두 달 가까이 경찰 31명과 유족, 이웃 등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 전 이웃들의 112신고 8건 가운데 4건은 조치가 미흡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김정완/경남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 "신고자의 불안과 절박함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였고,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으며..."]

안인득의 정신병이 의심된다는 범죄첩보도 있었지만 '참고'로 처리되면서 다른 부서에 공유되지 못했습니다.

또, 위층 주민이 불안을 느껴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그 주민은 결국 숨졌습니다.

진상조사팀은 위층 주민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신변보호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영만/경남경찰청 감찰계장 : "신변보호 요청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경비실이나 관리실에 부탁하라고 답변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진상조사팀은 안인득 사건 전 112신고 등과 관련된 경찰관 11명을 시민감찰 합동위원회에 넘겨 감찰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잇따른 위험 징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소극적인 대처로 참사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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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안인득 사건 조치 ‘미흡’ 인정
    • 입력 2019-06-13 17:10:53
    • 수정2019-06-13 17: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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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월 23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진주의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자체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 피의자 안인득과 관련해 경찰에 신고가 이어졌고, 이웃들의 신변보호 요청도 있었지만 경찰은 별다를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3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

사건 10여 일 전쯤 그의 형은 동생의 강제입원을 경찰에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강제입원을 시키는 방법이 없냐고 문의를 한 거예요. 검찰로 송치됐다. 검찰을 만나봐라(고 안내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진상조사팀은 지난 두 달 가까이 경찰 31명과 유족, 이웃 등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 전 이웃들의 112신고 8건 가운데 4건은 조치가 미흡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김정완/경남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 "신고자의 불안과 절박함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였고,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으며..."]

안인득의 정신병이 의심된다는 범죄첩보도 있었지만 '참고'로 처리되면서 다른 부서에 공유되지 못했습니다.

또, 위층 주민이 불안을 느껴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그 주민은 결국 숨졌습니다.

진상조사팀은 위층 주민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신변보호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영만/경남경찰청 감찰계장 : "신변보호 요청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경비실이나 관리실에 부탁하라고 답변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진상조사팀은 안인득 사건 전 112신고 등과 관련된 경찰관 11명을 시민감찰 합동위원회에 넘겨 감찰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잇따른 위험 징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소극적인 대처로 참사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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