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고 30% 감소”

입력 2019.06.19 (09:54) 수정 2019.06.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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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치사 형량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3,2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968건에 비해 3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64명으로 지난해 93명 대비 31% 감소했습니다.

전체 음주운전 적발건수도 줄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적발건수는 50,46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9,369건에 비해 27.3% 감소했습니다.

윤창호법을 대표발의한 하태경 의원은 "음주운전과 음주사고, 음주치사가 모두 줄어든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故 윤창호 군과 법 통과를 위해 헌신한 윤창호 군 친구들에게 좋을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은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됐습니다.

또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면허정지의 경우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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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6-19 10:00:39
    정치
음주치사 형량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3,2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968건에 비해 3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64명으로 지난해 93명 대비 31% 감소했습니다.

전체 음주운전 적발건수도 줄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적발건수는 50,46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9,369건에 비해 27.3% 감소했습니다.

윤창호법을 대표발의한 하태경 의원은 "음주운전과 음주사고, 음주치사가 모두 줄어든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故 윤창호 군과 법 통과를 위해 헌신한 윤창호 군 친구들에게 좋을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은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됐습니다.

또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면허정지의 경우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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