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탈세 제보자에 4천만 원 포상…조례 개정 후 첫 사례

입력 2019.06.19 (10:32) 수정 2019.06.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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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최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세 탈루 사실을 제보한 민간인 제보자 A 씨에게 포상금 4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16년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세 탈루 관련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이후 첫 사례입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A 씨는 B 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 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입금증 등 탈세 증빙 자료를 2016년 7월 관할 지자체에 제보했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A 씨의 제보를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했으며 B 법인과 1년여간의 법정 다툼 끝에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을 끝으로 최종 취득세 4억 5천4백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등에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탈루세액의 최고 15%까지 지급됩니다.

제보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각 시․군 징수부서에 팩스, 우편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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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9 10:32:24
    • 수정2019-06-19 10:33:35
    사회
경기도는 최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세 탈루 사실을 제보한 민간인 제보자 A 씨에게 포상금 4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16년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세 탈루 관련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이후 첫 사례입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A 씨는 B 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 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입금증 등 탈세 증빙 자료를 2016년 7월 관할 지자체에 제보했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A 씨의 제보를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했으며 B 법인과 1년여간의 법정 다툼 끝에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을 끝으로 최종 취득세 4억 5천4백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등에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탈루세액의 최고 15%까지 지급됩니다.

제보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각 시․군 징수부서에 팩스, 우편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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