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은
보조금으로 직원 인건비 4천6백여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대표 A씨와
사무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업무 내용과 형태, 강도를
고려하였을 때 지급된 급여의 수준이
과도하게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경남도는 2017년,
창원여성농업인지원센터가
2012년부터 일부 직원에게
인건비를 실제 근무시간보다 높게 지급했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보조금으로 직원 인건비 4천6백여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대표 A씨와
사무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업무 내용과 형태, 강도를
고려하였을 때 지급된 급여의 수준이
과도하게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경남도는 2017년,
창원여성농업인지원센터가
2012년부터 일부 직원에게
인건비를 실제 근무시간보다 높게 지급했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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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부당지급 혐의 민간단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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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19 17:05:25
창원지법은
보조금으로 직원 인건비 4천6백여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대표 A씨와
사무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업무 내용과 형태, 강도를
고려하였을 때 지급된 급여의 수준이
과도하게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경남도는 2017년,
창원여성농업인지원센터가
2012년부터 일부 직원에게
인건비를 실제 근무시간보다 높게 지급했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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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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