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부당지급 혐의 민간단체 '무죄'

입력 2019.06.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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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보조금으로 직원 인건비 4천6백여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대표 A씨와
사무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업무 내용과 형태, 강도를
고려하였을 때 지급된 급여의 수준이
과도하게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경남도는 2017년,
창원여성농업인지원센터가
2012년부터 일부 직원에게
인건비를 실제 근무시간보다 높게 지급했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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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건비 부당지급 혐의 민간단체 '무죄'
    • 입력 2019-06-19 17:05:25
    창원
창원지법은 보조금으로 직원 인건비 4천6백여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대표 A씨와 사무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업무 내용과 형태, 강도를 고려하였을 때 지급된 급여의 수준이 과도하게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경남도는 2017년, 창원여성농업인지원센터가 2012년부터 일부 직원에게 인건비를 실제 근무시간보다 높게 지급했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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