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06.19 (17:38) 수정 2019.06.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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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회 앞 시위'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안부(김성주 부장검사)는 지난해 5월과 지난 3, 4월에 걸쳐 모두 네 차례 열린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오늘(19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1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위원장에 대한 현장 채증자료와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상당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3일 국회 앞 집회에서 경찰의 차단벽을 뚫고 국회 경내로 들어섰던 김 위원장을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한 뒤 당일 석방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재출석을 두 번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은 "이미 충분한 조사를 받았다"며 소환을 거부해오다가 지난 7일에 출석해 8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 27일과 4월 2~3일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를 하던 중 경찰의 차단벽을 뚫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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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19-06-19 17:38:40
    • 수정2019-06-19 17:42:49
    사회
검찰이 '국회 앞 시위'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안부(김성주 부장검사)는 지난해 5월과 지난 3, 4월에 걸쳐 모두 네 차례 열린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오늘(19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1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위원장에 대한 현장 채증자료와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상당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3일 국회 앞 집회에서 경찰의 차단벽을 뚫고 국회 경내로 들어섰던 김 위원장을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한 뒤 당일 석방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재출석을 두 번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은 "이미 충분한 조사를 받았다"며 소환을 거부해오다가 지난 7일에 출석해 8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 27일과 4월 2~3일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를 하던 중 경찰의 차단벽을 뚫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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