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조기 사망해도 ‘손해 안 보게’ 국민연금 손질

입력 2019.06.19 (18:17) 수정 2019.06.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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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다 조기 사망하면 유족연금으로 물려주는데, 유족이 없다면 연금이 그대로 소멸합니다.

이처럼 상당한 보험료를 내고도 연금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연금액 최소지급 보장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과 짚어봅니다.

유족연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유족의 범위가 조금 다르죠?

[답변]

국민연금법에서는 유족연금 받을 권리를 가진 유족의 범위와 순위를 정해놓고 있다.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2세 이상<1957∼60년생>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2세 이상<1957∼60년생>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이며 최우선 순위자는 배우자다.

[앵커]

먼저 유족연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생을 마감하면 현재는 선택해야 하죠?

[답변]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사망한 배우자가 받던 기본연금의 40~60%)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받는다.

자신이 부은 노령연금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1+1=1이 되는 것이다.

만일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30%를 추가해 받을 수 있다.

2016년 12월 이전까지 이런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20%였다가 30%로 올랐다.

1+1=1.3이 되는 셈이다.

[앵커]

왜 이렇게 설계 된 건가요?

[답변]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에 해당합니다.

즉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라는 사회보험제도의 작동원리는, 노령기 소득이 없어질 때, 또는 한창 일할 나이 갑자기 사망할 경우 유가족이 소득이 없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강제로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민영보험과 달리 사회구성원 전체를 보험 가입 대상자로 하면서, 어떤 개인은 아주 오래 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개인은 조기에 사망하는 경우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사망한 사람들이 받아야 했을 혜택이 가족 구성원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에게도 해당하다 보니, 그 혜택이 국민연금 가입자 모두에게 제공되다 보니, 가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을 못 받는다는 불만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은 혜택이 가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입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다 보니, 유족연금 지급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는 아직 고액 연금 수급자가 많지 않으나, 연금을 과다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족연금 지급 제한 규정을 설정한 측면도 있습니다.

[앵커]

다른 나라도 중복급여 조정을 하나요?

[답변]

중복급여 조정하는 나라가 많습니다만, 우리와 조금 다르게 운영하는 국가가 많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나라는 미국인데 둘 중 많은 것 하나만 받게 돼 있다.

프랑스·독일·영국·캐나다 등은 두 가지 급여를 함께 지급한 뒤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유족연금 일부를 깎습니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액수가 모두 적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겁니다.

스위스는 또 조금 다른데요.

둘 중 연금액이 많은 걸 선택하고 노령연금의 20%를 추가 지급합니다.

공적 연금뿐 아니라 퇴직연금에서도 유족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작습니다.

몇 년 전 자료이긴 한데요, 상한선도 2340 스위스 프랑(약 271만 원)으로 넉넉한 편입니다.

[앵커]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지속해서 나왔는데요.

박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저는 그동안 약간 색다른 대안을 제시해 왔었습니다.

지급률을 조금 올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급액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제도가 지금 현재에도 낸 것보다 두 배 정도 더 받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재정 안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족연금 지급 제한에 대한 타당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유족연금 지급률을 조금 올리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으나, 부부 연금 합계가 (OECD 빈곤선인 중위소득 50% 미만에 해당할 때까지는) 중복급여 자체를 아예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형평성 차원에서 중위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부부합산연금액에 대해서는 소득 구간별로 유족연금 지급액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싶습니다.

중위소득 50% 이상 중위소득 75% 사이에 대해서는 50%의 유족연금을, 75% 이상 100% 해당자에 대해서는 40%의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유족연금조차 받을 사람이 없을 때는 연금수급권 자체가 사라졌죠?

[답변]

현재 국민연금은 최소가입 기간 10년을 채우면 사망할 때까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령연금 수급 중 조기 사망할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이 있으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으로 물려줄 수 있으나, 유족이 없을 때는 연금수급권이 사라졌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보다 받은 연금액이 적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자료로는 2014년에서 2017년 5월까지 노령연금 수급자 중 1년 이내 사망자는 4,363명이었고, 1년 이내 사망자 중에서 남은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어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는 813명으로 집계됐다.

[앵커]

상당한 보험료를 내고도 조기 사망으로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연금액 최소지급 보장제도' 도입이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보험료를 내고도 조기 사망하는 바람에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연금액 최소지급 보장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연금 수급자가 숨지기 전까지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이 가입 중 숨졌을 때 받는 사망일시금보다 적을 경우에, 사망일시금과 이미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의 차액을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아닌 배우자·자녀·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에게 지급하는 내용이다.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평균소득 월액의 4배 정도를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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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인사이드] 조기 사망해도 ‘손해 안 보게’ 국민연금 손질
    • 입력 2019-06-19 18:19:31
    • 수정2019-06-21 18:22:47
    통합뉴스룸ET
[앵커]

현재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다 조기 사망하면 유족연금으로 물려주는데, 유족이 없다면 연금이 그대로 소멸합니다.

이처럼 상당한 보험료를 내고도 연금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연금액 최소지급 보장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과 짚어봅니다.

유족연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유족의 범위가 조금 다르죠?

[답변]

국민연금법에서는 유족연금 받을 권리를 가진 유족의 범위와 순위를 정해놓고 있다.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2세 이상<1957∼60년생>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2세 이상<1957∼60년생>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이며 최우선 순위자는 배우자다.

[앵커]

먼저 유족연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생을 마감하면 현재는 선택해야 하죠?

[답변]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사망한 배우자가 받던 기본연금의 40~60%)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받는다.

자신이 부은 노령연금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1+1=1이 되는 것이다.

만일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30%를 추가해 받을 수 있다.

2016년 12월 이전까지 이런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20%였다가 30%로 올랐다.

1+1=1.3이 되는 셈이다.

[앵커]

왜 이렇게 설계 된 건가요?

[답변]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에 해당합니다.

즉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라는 사회보험제도의 작동원리는, 노령기 소득이 없어질 때, 또는 한창 일할 나이 갑자기 사망할 경우 유가족이 소득이 없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강제로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민영보험과 달리 사회구성원 전체를 보험 가입 대상자로 하면서, 어떤 개인은 아주 오래 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개인은 조기에 사망하는 경우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사망한 사람들이 받아야 했을 혜택이 가족 구성원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에게도 해당하다 보니, 그 혜택이 국민연금 가입자 모두에게 제공되다 보니, 가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을 못 받는다는 불만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은 혜택이 가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입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다 보니, 유족연금 지급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는 아직 고액 연금 수급자가 많지 않으나, 연금을 과다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족연금 지급 제한 규정을 설정한 측면도 있습니다.

[앵커]

다른 나라도 중복급여 조정을 하나요?

[답변]

중복급여 조정하는 나라가 많습니다만, 우리와 조금 다르게 운영하는 국가가 많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나라는 미국인데 둘 중 많은 것 하나만 받게 돼 있다.

프랑스·독일·영국·캐나다 등은 두 가지 급여를 함께 지급한 뒤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유족연금 일부를 깎습니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액수가 모두 적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겁니다.

스위스는 또 조금 다른데요.

둘 중 연금액이 많은 걸 선택하고 노령연금의 20%를 추가 지급합니다.

공적 연금뿐 아니라 퇴직연금에서도 유족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작습니다.

몇 년 전 자료이긴 한데요, 상한선도 2340 스위스 프랑(약 271만 원)으로 넉넉한 편입니다.

[앵커]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지속해서 나왔는데요.

박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저는 그동안 약간 색다른 대안을 제시해 왔었습니다.

지급률을 조금 올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급액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제도가 지금 현재에도 낸 것보다 두 배 정도 더 받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재정 안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족연금 지급 제한에 대한 타당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유족연금 지급률을 조금 올리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으나, 부부 연금 합계가 (OECD 빈곤선인 중위소득 50% 미만에 해당할 때까지는) 중복급여 자체를 아예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형평성 차원에서 중위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부부합산연금액에 대해서는 소득 구간별로 유족연금 지급액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싶습니다.

중위소득 50% 이상 중위소득 75% 사이에 대해서는 50%의 유족연금을, 75% 이상 100% 해당자에 대해서는 40%의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유족연금조차 받을 사람이 없을 때는 연금수급권 자체가 사라졌죠?

[답변]

현재 국민연금은 최소가입 기간 10년을 채우면 사망할 때까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령연금 수급 중 조기 사망할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이 있으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으로 물려줄 수 있으나, 유족이 없을 때는 연금수급권이 사라졌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보다 받은 연금액이 적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자료로는 2014년에서 2017년 5월까지 노령연금 수급자 중 1년 이내 사망자는 4,363명이었고, 1년 이내 사망자 중에서 남은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어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는 813명으로 집계됐다.

[앵커]

상당한 보험료를 내고도 조기 사망으로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연금액 최소지급 보장제도' 도입이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보험료를 내고도 조기 사망하는 바람에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연금액 최소지급 보장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연금 수급자가 숨지기 전까지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이 가입 중 숨졌을 때 받는 사망일시금보다 적을 경우에, 사망일시금과 이미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의 차액을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아닌 배우자·자녀·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에게 지급하는 내용이다.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평균소득 월액의 4배 정도를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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