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황산' 뿌린 20대 실형

입력 2019.06.1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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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가게 주인에게
아무 이유 없이 황산을 뿌려 기소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일하는 실험실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황산을 물과 섞은 뒤
50대 카페 여주인에게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같은 사람에게 범행을 세 차례 반복하고
아무런 동기도 없었다면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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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유 없이 '황산' 뿌린 20대 실형
    • 입력 2019-06-19 20:32:34
    충주
특정 가게 주인에게 아무 이유 없이 황산을 뿌려 기소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일하는 실험실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황산을 물과 섞은 뒤 50대 카페 여주인에게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같은 사람에게 범행을 세 차례 반복하고 아무런 동기도 없었다면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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