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외국인에 똑같은 임금 불공정…임금 차등”
입력 2019.06.19 (21:26)
수정 2019.06.1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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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는건 불공정하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한 말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당이 관련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도 했습니다.
명백히 국제협약은 물론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발언입니다.
차별과 혐오에 기반한 인식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 지역 기업인들을 만난 한국당 황교안 대표,
힘들다는 기업인들의 하소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기여, 그동안 해온 건 없죠. 그리고 세금을 낸 것도 물론 없고요."]
외국인에게 같은 임금을 주는 건 불공정하다며,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말도 더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외국인을)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줘야 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한국당은 관련 법안을 여러 건 발의한 상태,
근무 초기 2년차까지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아예 최저임금 대상에서 빼자는 법안 등입니다.
정치권에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호진/정의당 대변인 : "우리 노동자들을 차별했던 일제강점기 당시의 논리를 그대로 읊고 있습니다."]
법무장관까지 지낸 제1야당 대표가 '혐오'를 부추긴다고도 했습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현행법과 국제협약에 명백히 배치된다. 인종차별을 담은 외국인 혐오 발언입니다."]
실제 근로기준법 6조와 국제노동기구 제111호 차별협약은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외국인 최저임금을 적게 주면 국내 기업들이 당연히 외국인 노동자를 더 고용하게 돼 청년 일자리만 줄 것"이라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발언"이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황교안 대표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이었다며,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근로기준법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는건 불공정하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한 말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당이 관련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도 했습니다.
명백히 국제협약은 물론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발언입니다.
차별과 혐오에 기반한 인식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 지역 기업인들을 만난 한국당 황교안 대표,
힘들다는 기업인들의 하소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기여, 그동안 해온 건 없죠. 그리고 세금을 낸 것도 물론 없고요."]
외국인에게 같은 임금을 주는 건 불공정하다며,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말도 더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외국인을)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줘야 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한국당은 관련 법안을 여러 건 발의한 상태,
근무 초기 2년차까지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아예 최저임금 대상에서 빼자는 법안 등입니다.
정치권에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호진/정의당 대변인 : "우리 노동자들을 차별했던 일제강점기 당시의 논리를 그대로 읊고 있습니다."]
법무장관까지 지낸 제1야당 대표가 '혐오'를 부추긴다고도 했습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현행법과 국제협약에 명백히 배치된다. 인종차별을 담은 외국인 혐오 발언입니다."]
실제 근로기준법 6조와 국제노동기구 제111호 차별협약은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외국인 최저임금을 적게 주면 국내 기업들이 당연히 외국인 노동자를 더 고용하게 돼 청년 일자리만 줄 것"이라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발언"이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황교안 대표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이었다며,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근로기준법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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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외국인에 똑같은 임금 불공정…임금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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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6-19 21: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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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내국인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는건 불공정하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한 말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당이 관련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도 했습니다.
명백히 국제협약은 물론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발언입니다.
차별과 혐오에 기반한 인식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 지역 기업인들을 만난 한국당 황교안 대표,
힘들다는 기업인들의 하소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기여, 그동안 해온 건 없죠. 그리고 세금을 낸 것도 물론 없고요."]
외국인에게 같은 임금을 주는 건 불공정하다며,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말도 더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외국인을)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줘야 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한국당은 관련 법안을 여러 건 발의한 상태,
근무 초기 2년차까지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아예 최저임금 대상에서 빼자는 법안 등입니다.
정치권에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호진/정의당 대변인 : "우리 노동자들을 차별했던 일제강점기 당시의 논리를 그대로 읊고 있습니다."]
법무장관까지 지낸 제1야당 대표가 '혐오'를 부추긴다고도 했습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현행법과 국제협약에 명백히 배치된다. 인종차별을 담은 외국인 혐오 발언입니다."]
실제 근로기준법 6조와 국제노동기구 제111호 차별협약은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외국인 최저임금을 적게 주면 국내 기업들이 당연히 외국인 노동자를 더 고용하게 돼 청년 일자리만 줄 것"이라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발언"이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황교안 대표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이었다며,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근로기준법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는건 불공정하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한 말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당이 관련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도 했습니다.
명백히 국제협약은 물론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발언입니다.
차별과 혐오에 기반한 인식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 지역 기업인들을 만난 한국당 황교안 대표,
힘들다는 기업인들의 하소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기여, 그동안 해온 건 없죠. 그리고 세금을 낸 것도 물론 없고요."]
외국인에게 같은 임금을 주는 건 불공정하다며,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말도 더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외국인을)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줘야 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한국당은 관련 법안을 여러 건 발의한 상태,
근무 초기 2년차까지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아예 최저임금 대상에서 빼자는 법안 등입니다.
정치권에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호진/정의당 대변인 : "우리 노동자들을 차별했던 일제강점기 당시의 논리를 그대로 읊고 있습니다."]
법무장관까지 지낸 제1야당 대표가 '혐오'를 부추긴다고도 했습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현행법과 국제협약에 명백히 배치된다. 인종차별을 담은 외국인 혐오 발언입니다."]
실제 근로기준법 6조와 국제노동기구 제111호 차별협약은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외국인 최저임금을 적게 주면 국내 기업들이 당연히 외국인 노동자를 더 고용하게 돼 청년 일자리만 줄 것"이라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발언"이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황교안 대표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이었다며,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근로기준법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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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기자 andre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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