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신 12주 이내 낙태’ 기소유예 방침

입력 2019.06.21 (19:29) 수정 2019.06.2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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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임신 12주 이내에 낙태를 한 경우 앞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헌재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에 대한 검찰 자체 처리 기준을 마련한 건데요,

다만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래대로 유죄를 구형하도록 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가 낙태를 한 미성년자 A양.

원래대로라면 A양은 재판에 넘겨졌겠지만, 최근 검찰은 A양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검찰청이 지난달 새롭게 만들어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낸 '낙태 사건 처리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검찰은 먼저 임신 기간이 12주 이내이고, 사회·경제적 사유가 명확할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임신 기간이 12주에서 22주까지이고 낙태 사유에 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시한부로 기소중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이같은 기준 마련은 앞서 올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서기석/전 헌법재판관 (4월 11일) : "(자기낙태죄 조항은) 예외 없이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A양의 사례는 헌재의 결정 이후 첫 사례입니다.

검찰은 해외에서도 임신 12주 이내라면 사유를 묻지 않고 낙태를 허용하는 점을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나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이 기간 동안 임부의 요청만 있으면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 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선고유예를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할 필요가 있거나 상습적으로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에 대한 사건은 원래대로 유죄를 구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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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임신 12주 이내 낙태’ 기소유예 방침
    • 입력 2019-06-21 19:30:21
    • 수정2019-06-21 19: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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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임신 12주 이내에 낙태를 한 경우 앞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헌재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에 대한 검찰 자체 처리 기준을 마련한 건데요,

다만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래대로 유죄를 구형하도록 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가 낙태를 한 미성년자 A양.

원래대로라면 A양은 재판에 넘겨졌겠지만, 최근 검찰은 A양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검찰청이 지난달 새롭게 만들어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낸 '낙태 사건 처리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검찰은 먼저 임신 기간이 12주 이내이고, 사회·경제적 사유가 명확할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임신 기간이 12주에서 22주까지이고 낙태 사유에 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시한부로 기소중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이같은 기준 마련은 앞서 올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서기석/전 헌법재판관 (4월 11일) : "(자기낙태죄 조항은) 예외 없이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A양의 사례는 헌재의 결정 이후 첫 사례입니다.

검찰은 해외에서도 임신 12주 이내라면 사유를 묻지 않고 낙태를 허용하는 점을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나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이 기간 동안 임부의 요청만 있으면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 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선고유예를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할 필요가 있거나 상습적으로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에 대한 사건은 원래대로 유죄를 구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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