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기준 0.03%로 강화…음주사고엔 최대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9.06.23 (12:03) 수정 2019.06.2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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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이 모레부터 시행됩니다.

검찰도 법 시행에 맞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레부터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지금까지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었던 면허정지 기준은 0.03% 이상으로 강화되고, 면허 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강화됩니다.

처벌 상한도 최고 징역 5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경찰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모레부터 2달 동안 전국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에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특히 유흥가, 식당 주변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불시에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 시행에 맞춰 검찰도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구형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징역 4년 6개월 안팎으로 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는 등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할 경우,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10년 내 음주 전력이 2차례 이상되는 등 상습범 등에 대해서도 엄벌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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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단속 기준 0.03%로 강화…음주사고엔 최대 ‘무기징역’ 구형
    • 입력 2019-06-23 12:03:46
    • 수정2019-06-23 12:12:55
    뉴스 12
[앵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이 모레부터 시행됩니다.

검찰도 법 시행에 맞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레부터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지금까지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었던 면허정지 기준은 0.03% 이상으로 강화되고, 면허 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강화됩니다.

처벌 상한도 최고 징역 5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경찰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모레부터 2달 동안 전국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에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특히 유흥가, 식당 주변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불시에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 시행에 맞춰 검찰도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구형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징역 4년 6개월 안팎으로 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는 등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할 경우,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10년 내 음주 전력이 2차례 이상되는 등 상습범 등에 대해서도 엄벌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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