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유치원 3법’, 국회 파행에 교육위→법사위로

입력 2019.06.24 (10:57) 수정 2019.06.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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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이 국회의 장기 파행으로 교육위에선 제대로 논의 한 번 되지 못하고 내일(25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에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 임재훈 의원은 오늘(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찬열 의원은 우선 "교육위원회에 주어졌던 180일 이내에 (유치원 3법을) 처리하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러우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특히 학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승래 의원은 "여러차례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처리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다"며 "유치원 3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안과 자유한국당의 안을 절충한 중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재훈 의원은 "각 당 지도부와 법사위 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유치원 3법이 하루빨리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역대 두 번째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7일, 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국회 파행이 거듭되며, 교육위에서 단 한 차례도 유치원 3법은 심사되지 않았고,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법안은 내일 법사위로 자동 회부돼 최장 90일 간 논의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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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스트트랙 ‘유치원 3법’, 국회 파행에 교육위→법사위로
    • 입력 2019-06-24 10:57:54
    • 수정2019-06-24 11:02:36
    정치
지난해 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이 국회의 장기 파행으로 교육위에선 제대로 논의 한 번 되지 못하고 내일(25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에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 임재훈 의원은 오늘(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찬열 의원은 우선 "교육위원회에 주어졌던 180일 이내에 (유치원 3법을) 처리하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러우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특히 학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승래 의원은 "여러차례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처리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다"며 "유치원 3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안과 자유한국당의 안을 절충한 중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재훈 의원은 "각 당 지도부와 법사위 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유치원 3법이 하루빨리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역대 두 번째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7일, 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국회 파행이 거듭되며, 교육위에서 단 한 차례도 유치원 3법은 심사되지 않았고,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법안은 내일 법사위로 자동 회부돼 최장 90일 간 논의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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