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빈곤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한다

입력 2019.06.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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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동 빈곤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 지원, 임대주택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반영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이 아동빈곤가구,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으로 확대됩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등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대상자들은 청결한 환경의 공공임대주택에 보증금 50만 원, 시세 30%의 임대료로 우선 입주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거쳐야 하는 소득·자산 검증과 심사절차를 수급자격 증빙 서류로 대체할 수 있게 바뀝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을 위해 의무적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했던 자활계획서도 폐지됩니다.

입주절차 간소화에 따라 임대주택 신청자의 이주 소요 기간은 최장 3개월에서 7일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1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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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빈곤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한다
    • 입력 2019-06-24 11:03:22
    경제
정부가 아동 빈곤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 지원, 임대주택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반영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이 아동빈곤가구,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으로 확대됩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등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대상자들은 청결한 환경의 공공임대주택에 보증금 50만 원, 시세 30%의 임대료로 우선 입주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거쳐야 하는 소득·자산 검증과 심사절차를 수급자격 증빙 서류로 대체할 수 있게 바뀝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을 위해 의무적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했던 자활계획서도 폐지됩니다.

입주절차 간소화에 따라 임대주택 신청자의 이주 소요 기간은 최장 3개월에서 7일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1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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