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묻지마 폭행' 살인범 징역 20년 원심 유지

입력 2019.06.19 (18: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르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점은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박 씨의 항소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거제의 한 선착장에서
길을 가던 58살 여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거제 '묻지마 폭행' 살인범 징역 20년 원심 유지
    • 입력 2019-06-24 11:15:37
    진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르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점은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박 씨의 항소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거제의 한 선착장에서 길을 가던 58살 여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