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난개발 방지’ 조례안 시의회 통과

입력 2019.06.24 (13:56) 수정 2019.06.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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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과 건축조례 개정안이 모두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관리지역 내 표고 기준을 기준 지반고(개발대상지로부터 최단 거리 도로의 해발 표고)로부터 높이 50m 이내로 정해 모든 건축물에 적용토록 했습니다.

녹지지역의 기준 지반고로부터 30m 이상 표고에서 건축물을 지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하도록 했고, 자연녹지지역 내 연립·다세대주택의 표고 기준은 기준 지반고로부터 30m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건축조례 개정안은 토지를 분할해 가구 수 합이 3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개정안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해 빌라주택 난립 등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2개 조례안은 다음 달 초 공포되는데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오는 10월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들 조례안은 지난 2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됐지만, 주민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상정 보류됐습니다.

경안천시민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는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위한 조례안"이라고 주장하며 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삭발식을 갖는 등 조례안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시는 지난달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도시계획·건축조례 개정(안) 등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방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 시의회 정례회에 조례안 처리를 추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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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광주시 ‘난개발 방지’ 조례안 시의회 통과
    • 입력 2019-06-24 13:56:32
    • 수정2019-06-24 14:44:00
    사회
경기도 광주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과 건축조례 개정안이 모두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관리지역 내 표고 기준을 기준 지반고(개발대상지로부터 최단 거리 도로의 해발 표고)로부터 높이 50m 이내로 정해 모든 건축물에 적용토록 했습니다.

녹지지역의 기준 지반고로부터 30m 이상 표고에서 건축물을 지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하도록 했고, 자연녹지지역 내 연립·다세대주택의 표고 기준은 기준 지반고로부터 30m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건축조례 개정안은 토지를 분할해 가구 수 합이 3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개정안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해 빌라주택 난립 등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2개 조례안은 다음 달 초 공포되는데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오는 10월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들 조례안은 지난 2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됐지만, 주민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상정 보류됐습니다.

경안천시민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는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위한 조례안"이라고 주장하며 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삭발식을 갖는 등 조례안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시는 지난달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도시계획·건축조례 개정(안) 등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방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 시의회 정례회에 조례안 처리를 추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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