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암 투병 치료비로 도박한 40대 징역 2년

입력 2019.06.24 (15:10) 수정 2019.06.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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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암 투병 중인 친구의 치료비를 가로채 도박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8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투병 중인 친구의 부인으로부터 2017년 3월부터 넉 달 동안 29차례에 걸쳐 2억 천여만 원을 빌린 뒤 도박 자금으로 쓰거나 도박사이트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 등 지인들은 A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거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친구를 속였고, 재판도 보상을 핑계로 시간을 끌면서 피해자를 더 고통에 빠지게 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친구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절박한 자금인 걸 알면서도 이를 도박에 썼다며, A 씨의 범행은 자신의 욕구를 위해 인간의 신의를 내던진 파렴치한 행동이어서 장기간 구금으로도 그 책임을 다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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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 암 투병 치료비로 도박한 40대 징역 2년
    • 입력 2019-06-24 15:10:14
    • 수정2019-06-24 15:16:37
    사회
청주지방법원은 암 투병 중인 친구의 치료비를 가로채 도박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8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투병 중인 친구의 부인으로부터 2017년 3월부터 넉 달 동안 29차례에 걸쳐 2억 천여만 원을 빌린 뒤 도박 자금으로 쓰거나 도박사이트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 등 지인들은 A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거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친구를 속였고, 재판도 보상을 핑계로 시간을 끌면서 피해자를 더 고통에 빠지게 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친구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절박한 자금인 걸 알면서도 이를 도박에 썼다며, A 씨의 범행은 자신의 욕구를 위해 인간의 신의를 내던진 파렴치한 행동이어서 장기간 구금으로도 그 책임을 다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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