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정 12시부터 음주운전 강화 교통법 시행
입력 2019.06.24 (18:14)
수정 2019.06.2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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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 자정 12시부터 시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인데,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앞으로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 자정 12시부터 시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인데,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앞으로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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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24 18:14:44
- 수정2019-06-24 18:16:56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 자정 12시부터 시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인데,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앞으로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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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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