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교묘해진 ‘인터넷 사기’…대처법은?

입력 2019.06.24 (18:17) 수정 2019.06.24 (18: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요즘 인터넷으로 물건 거래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그만큼 사기도 많고, 수법 또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인터넷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더치트 김화랑 대표와 알아봅니다.

인터넷 거래하면 중고 거래를 가장 많이 하는데요.

어떤 사기 수법이 있나요?

[답변]

판매자에게 송금하면 연락이 끊기는 선입금 사기를 비롯한, 구매한 물품 대신 황당한 물품을 보내는 택배거래 사기, 가짜 안전거래 사기, 상품권 거래를 빙자한 개인 간 사채 사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사기 계좌번호나 아이디 등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이걸 알고 일부러 계좌번호를 잘못 가르쳐 주기도 한다고요?

[답변]

사기에 사용된 계좌정보가 공유되어서 재사용이 어렵게 되니까, 구매자가 사기계좌를 조회할 때 일부러 조회되지 않도록 계좌번호를 한자리 다르게 알려주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송금 과정에서 다시 한번 사기 이력을 조회해 보지 않으면 피해를 당할 수 있죠.

또, 사기범이 대포통장을 활용하는 대신에 구직사이트에 채용 공고를 내고, 구직자로부터 받은 주민등록증이나 계좌를 사기행위로 사용하는 예도 있습니다.

[앵커]

앞서 안전거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인터넷으로 거래할 때, 안전거래를 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닌가 봐요?

[답변]

유명 안전거래 서비스를 그대로 도용한 가짜 안전거래 서비스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진짜 안전거래 서비스와 구별이 어려운데요.

딱 한 가지 차이가 수취 계좌번호입니다.

수취 계좌번호가 해당 안전거래 서비스 제공업체의 계좌가 아니거나, 외국인 명의, 개인 명의 계좌일 때 해당 안전거래 서비스에 정상적인 계좌가 맞는지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앵커]

인터넷으로 중고거래를 할 때 뭘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휴대전화가 고장이거나, 분실했다는 이유로 통화를 거부하는 판매자와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사기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에 판매자의 정보를 조회해 보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판매자가 실제 물품을 가졌는지 영상통화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메신저 대화만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락처 도용사례가 많으므로, 송금 전에는 반드시 통화로 판매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앵커]

최근엔 물건 아닌 것들도 인터넷으로 많이 거래하더라고요?

[답변]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계정을 불법으로 공유하거나, 포토샵으로 만든 가짜 공연 티켓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물이 아닌 휴대전화의 데이터까지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위 자체가 불법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거래는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앵커]

암호화폐를 이용한 사기도 있다고 하던데요?

[답변]

이메일 등이 해킹되었다며 암호화폐 지갑으로 코인을 보내라는 피싱 피해가 있고, 커뮤니티 등에서 최신 암호화폐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다면서 돈만 가로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앵커]

암호화폐는 잘 몰라서 사기를 당하기도 쉬울 것 같은데, 뭘 조심해야 하나요?

[답변]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없는 이메일로 수신된 첨부파일을 열지 않는 것이 좋고요.

물품거래 시와 동일하게 암호화폐 거래 시에도 판매자와 통화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자의 지갑 주소에 대한 사기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피해 금액이 적다고 신고를 포기하시면, 피해 규모는 점점 커집니다.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고 접수하시고, 범인이 검거되면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해서 피해 금액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제 인사이드] 교묘해진 ‘인터넷 사기’…대처법은?
    • 입력 2019-06-24 18:22:45
    • 수정2019-06-24 18:26:53
    통합뉴스룸ET
[앵커]

요즘 인터넷으로 물건 거래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그만큼 사기도 많고, 수법 또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인터넷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더치트 김화랑 대표와 알아봅니다.

인터넷 거래하면 중고 거래를 가장 많이 하는데요.

어떤 사기 수법이 있나요?

[답변]

판매자에게 송금하면 연락이 끊기는 선입금 사기를 비롯한, 구매한 물품 대신 황당한 물품을 보내는 택배거래 사기, 가짜 안전거래 사기, 상품권 거래를 빙자한 개인 간 사채 사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사기 계좌번호나 아이디 등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이걸 알고 일부러 계좌번호를 잘못 가르쳐 주기도 한다고요?

[답변]

사기에 사용된 계좌정보가 공유되어서 재사용이 어렵게 되니까, 구매자가 사기계좌를 조회할 때 일부러 조회되지 않도록 계좌번호를 한자리 다르게 알려주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송금 과정에서 다시 한번 사기 이력을 조회해 보지 않으면 피해를 당할 수 있죠.

또, 사기범이 대포통장을 활용하는 대신에 구직사이트에 채용 공고를 내고, 구직자로부터 받은 주민등록증이나 계좌를 사기행위로 사용하는 예도 있습니다.

[앵커]

앞서 안전거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인터넷으로 거래할 때, 안전거래를 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닌가 봐요?

[답변]

유명 안전거래 서비스를 그대로 도용한 가짜 안전거래 서비스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진짜 안전거래 서비스와 구별이 어려운데요.

딱 한 가지 차이가 수취 계좌번호입니다.

수취 계좌번호가 해당 안전거래 서비스 제공업체의 계좌가 아니거나, 외국인 명의, 개인 명의 계좌일 때 해당 안전거래 서비스에 정상적인 계좌가 맞는지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앵커]

인터넷으로 중고거래를 할 때 뭘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휴대전화가 고장이거나, 분실했다는 이유로 통화를 거부하는 판매자와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사기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에 판매자의 정보를 조회해 보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판매자가 실제 물품을 가졌는지 영상통화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메신저 대화만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락처 도용사례가 많으므로, 송금 전에는 반드시 통화로 판매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앵커]

최근엔 물건 아닌 것들도 인터넷으로 많이 거래하더라고요?

[답변]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계정을 불법으로 공유하거나, 포토샵으로 만든 가짜 공연 티켓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물이 아닌 휴대전화의 데이터까지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위 자체가 불법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거래는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앵커]

암호화폐를 이용한 사기도 있다고 하던데요?

[답변]

이메일 등이 해킹되었다며 암호화폐 지갑으로 코인을 보내라는 피싱 피해가 있고, 커뮤니티 등에서 최신 암호화폐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다면서 돈만 가로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앵커]

암호화폐는 잘 몰라서 사기를 당하기도 쉬울 것 같은데, 뭘 조심해야 하나요?

[답변]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없는 이메일로 수신된 첨부파일을 열지 않는 것이 좋고요.

물품거래 시와 동일하게 암호화폐 거래 시에도 판매자와 통화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자의 지갑 주소에 대한 사기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피해 금액이 적다고 신고를 포기하시면, 피해 규모는 점점 커집니다.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고 접수하시고, 범인이 검거되면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해서 피해 금액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