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법관들 ‘징계절차 중단’ 요구…계속 심사

입력 2019.06.24 (18:41) 수정 2019.06.2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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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징계가 청구된 법관들이 징계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오늘(24일)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돼 추가로 징계 청구된 법관 10명에 대해 1차 심의기일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징계 청구된 법관들 대부분은 법관징계법 제20조 2항에 따라 징계 절차의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징계 사유에 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징계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반드시 징계 절차를 멈춰야 할 이유가 없다며 법관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해당 판사들에 대한 형사 재판의 증거조사 진행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다음 심의기일은 나중에 정하기로 했습니다.

징계심사 중인 현직 판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등 모두 10명으로, 이 가운데 5명은 올해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사법농단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현직 판사 10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현직 판사 66명을 대법원에 비위통보했고, 대법원은 이 가운데 10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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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 ‘징계절차 중단’ 요구…계속 심사
    • 입력 2019-06-24 18:41:08
    • 수정2019-06-24 18:49:04
    사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징계가 청구된 법관들이 징계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오늘(24일)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돼 추가로 징계 청구된 법관 10명에 대해 1차 심의기일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징계 청구된 법관들 대부분은 법관징계법 제20조 2항에 따라 징계 절차의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징계 사유에 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징계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반드시 징계 절차를 멈춰야 할 이유가 없다며 법관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해당 판사들에 대한 형사 재판의 증거조사 진행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다음 심의기일은 나중에 정하기로 했습니다.

징계심사 중인 현직 판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등 모두 10명으로, 이 가운데 5명은 올해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사법농단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현직 판사 10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현직 판사 66명을 대법원에 비위통보했고, 대법원은 이 가운데 10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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