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수사’ 검찰, 이재용 배임 혐의…“소환 방침” 굳혀
입력 2019.06.24 (21:31)
수정 2019.06.2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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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부회장에게는 배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환 시점은 다음달 중순 이후로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일모직의 가치가 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으로 지나치게 부풀려졌고, 이 때문에 합병 비율이 물산 측에 현저히 불리한 '1:0.35'로 결정됐다는 겁니다.
삼성물산의 손해를 바탕으로 한 합병으로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그룹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획득했습니다.
검찰은 물산의 주식을 가진 삼성계열사 경영진들이 물산에 불리한 합병을 찬성한 것이 '배임'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경영진들이 미래전략실로부터 합병 찬성과 관련한 지시를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 부회장이 미래전략실을 통해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했다면 배임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검찰은 이 부회장이 합병 계약 체결 직후인 2015년 7월, 직접 국민연금 측을 만난 사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민연금 측은 합병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부회장은 "무조건 합병을 성사해야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 부회장이 합병의 책임자임을 드러낸 결정적 증거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늦어도 다음달 중순 이후 이같은 배임 혐의를 적용해 이 부회장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부회장에게는 배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환 시점은 다음달 중순 이후로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일모직의 가치가 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으로 지나치게 부풀려졌고, 이 때문에 합병 비율이 물산 측에 현저히 불리한 '1:0.35'로 결정됐다는 겁니다.
삼성물산의 손해를 바탕으로 한 합병으로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그룹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획득했습니다.
검찰은 물산의 주식을 가진 삼성계열사 경영진들이 물산에 불리한 합병을 찬성한 것이 '배임'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경영진들이 미래전략실로부터 합병 찬성과 관련한 지시를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 부회장이 미래전략실을 통해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했다면 배임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검찰은 이 부회장이 합병 계약 체결 직후인 2015년 7월, 직접 국민연금 측을 만난 사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민연금 측은 합병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부회장은 "무조건 합병을 성사해야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 부회장이 합병의 책임자임을 드러낸 결정적 증거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늦어도 다음달 중순 이후 이같은 배임 혐의를 적용해 이 부회장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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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바 수사’ 검찰, 이재용 배임 혐의…“소환 방침” 굳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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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24 21:35:56
- 수정2019-06-24 22:15:04
[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부회장에게는 배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환 시점은 다음달 중순 이후로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일모직의 가치가 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으로 지나치게 부풀려졌고, 이 때문에 합병 비율이 물산 측에 현저히 불리한 '1:0.35'로 결정됐다는 겁니다.
삼성물산의 손해를 바탕으로 한 합병으로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그룹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획득했습니다.
검찰은 물산의 주식을 가진 삼성계열사 경영진들이 물산에 불리한 합병을 찬성한 것이 '배임'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경영진들이 미래전략실로부터 합병 찬성과 관련한 지시를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 부회장이 미래전략실을 통해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했다면 배임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검찰은 이 부회장이 합병 계약 체결 직후인 2015년 7월, 직접 국민연금 측을 만난 사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민연금 측은 합병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부회장은 "무조건 합병을 성사해야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 부회장이 합병의 책임자임을 드러낸 결정적 증거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늦어도 다음달 중순 이후 이같은 배임 혐의를 적용해 이 부회장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부회장에게는 배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환 시점은 다음달 중순 이후로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일모직의 가치가 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으로 지나치게 부풀려졌고, 이 때문에 합병 비율이 물산 측에 현저히 불리한 '1:0.35'로 결정됐다는 겁니다.
삼성물산의 손해를 바탕으로 한 합병으로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그룹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획득했습니다.
검찰은 물산의 주식을 가진 삼성계열사 경영진들이 물산에 불리한 합병을 찬성한 것이 '배임'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경영진들이 미래전략실로부터 합병 찬성과 관련한 지시를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 부회장이 미래전략실을 통해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했다면 배임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검찰은 이 부회장이 합병 계약 체결 직후인 2015년 7월, 직접 국민연금 측을 만난 사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민연금 측은 합병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부회장은 "무조건 합병을 성사해야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 부회장이 합병의 책임자임을 드러낸 결정적 증거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늦어도 다음달 중순 이후 이같은 배임 혐의를 적용해 이 부회장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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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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