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딱 한 잔도 안된다!
입력 2019.06.24 (21:51)
수정 2019.06.24 (23: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멘트]
내일(25일) 새벽 0시부터
제2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릴 수 있게 됐는데요.
강원지방경찰청은
제도 홍보를 위해
오늘(24일)부터
도내 모든 경찰서 앞에서
출근길 음주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출근길 경찰서 정문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에 대한
음주 단속이 실시됩니다.
간밤에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은 아닌지 보는 겁니다.
[이펙트1]
"안녕하십니까. 음주단속중입니다. 후!!"
"삑"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 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경찰이
집안 단속부터 하기 시작한 겁니다.
박기준/춘천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인터뷰]
"경찰관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출근길 음주단속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개정된 음주운전 관련 법을 보면,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면허 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솝니다.
현행보다 0.02% 낮아진 것입니다.
과거 면허 정지 수치가
소주 석 잔이었다면
이제는 소주 한 잔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기존에는
3번째 음주운전부터 면허가 취소됐지만,
이제는 2번째부터 바로 취솝니다.
특히, 형사처벌 기준도
대폭 강화됩니다.
인명 피해가 난 사고에 대해선
이미 지난해 말
1차 윤창호법이 만들어지면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명 피해가 없어도
2번째 음주운전부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처럼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원도 내 음주운전사고 현황을 보면,
1차 윤창호 법 시행 전 월평균 57건에서
시행 후 32건으로 44% 감소했습니다.
조휴연 기자/
경찰은 빠른 제도 안착을 위해 이번 주말까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조휴연입니다.
내일(25일) 새벽 0시부터
제2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릴 수 있게 됐는데요.
강원지방경찰청은
제도 홍보를 위해
오늘(24일)부터
도내 모든 경찰서 앞에서
출근길 음주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출근길 경찰서 정문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에 대한
음주 단속이 실시됩니다.
간밤에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은 아닌지 보는 겁니다.
[이펙트1]
"안녕하십니까. 음주단속중입니다. 후!!"
"삑"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 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경찰이
집안 단속부터 하기 시작한 겁니다.
박기준/춘천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인터뷰]
"경찰관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출근길 음주단속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개정된 음주운전 관련 법을 보면,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면허 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솝니다.
현행보다 0.02% 낮아진 것입니다.
과거 면허 정지 수치가
소주 석 잔이었다면
이제는 소주 한 잔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기존에는
3번째 음주운전부터 면허가 취소됐지만,
이제는 2번째부터 바로 취솝니다.
특히, 형사처벌 기준도
대폭 강화됩니다.
인명 피해가 난 사고에 대해선
이미 지난해 말
1차 윤창호법이 만들어지면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명 피해가 없어도
2번째 음주운전부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처럼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원도 내 음주운전사고 현황을 보면,
1차 윤창호 법 시행 전 월평균 57건에서
시행 후 32건으로 44% 감소했습니다.
조휴연 기자/
경찰은 빠른 제도 안착을 위해 이번 주말까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조휴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음주운전, 딱 한 잔도 안된다!
-
- 입력 2019-06-24 21:51:58
- 수정2019-06-24 23:52:55

[앵커멘트]
내일(25일) 새벽 0시부터
제2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릴 수 있게 됐는데요.
강원지방경찰청은
제도 홍보를 위해
오늘(24일)부터
도내 모든 경찰서 앞에서
출근길 음주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출근길 경찰서 정문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에 대한
음주 단속이 실시됩니다.
간밤에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은 아닌지 보는 겁니다.
[이펙트1]
"안녕하십니까. 음주단속중입니다. 후!!"
"삑"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 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경찰이
집안 단속부터 하기 시작한 겁니다.
박기준/춘천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인터뷰]
"경찰관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출근길 음주단속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개정된 음주운전 관련 법을 보면,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면허 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솝니다.
현행보다 0.02% 낮아진 것입니다.
과거 면허 정지 수치가
소주 석 잔이었다면
이제는 소주 한 잔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기존에는
3번째 음주운전부터 면허가 취소됐지만,
이제는 2번째부터 바로 취솝니다.
특히, 형사처벌 기준도
대폭 강화됩니다.
인명 피해가 난 사고에 대해선
이미 지난해 말
1차 윤창호법이 만들어지면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명 피해가 없어도
2번째 음주운전부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처럼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원도 내 음주운전사고 현황을 보면,
1차 윤창호 법 시행 전 월평균 57건에서
시행 후 32건으로 44% 감소했습니다.
조휴연 기자/
경찰은 빠른 제도 안착을 위해 이번 주말까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조휴연입니다.
-
-
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조휴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