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수사’ 검찰, 이재용 배임 혐의…“소환 방침” 굳혀

입력 2019.06.25 (07:23) 수정 2019.06.2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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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배임 혐의를 적용해 소환 조사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물산에 막대한 손해를 줬다는 판단입니다.

검찰은 다음 달 중순 이후 이 부회장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일모직의 가치가 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으로 지나치게 부풀려졌고, 이 때문에 합병 비율이 물산 측에 현저히 불리한 '1:0.35'로 결정됐다는 겁니다.

삼성물산의 손해를 바탕으로 한 합병으로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그룹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획득했습니다.

검찰은 물산의 주식을 가진 삼성계열사 경영진들이 물산에 불리한 합병을 찬성한 것이 '배임'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경영진들이 미래전략실로부터 합병 찬성과 관련한 지시를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 부회장이 미래전략실을 통해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했다면 배임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검찰은 이 부회장이 합병 계약 체결 직후인 2015년 7월, 직접 국민연금 측을 만난 사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민연금 측은 합병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부회장은 "무조건 합병을 성사해야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 부회장이 합병의 책임자임을 드러낸 결정적 증거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늦어도 다음 달 중순 이후 이같은 배임 혐의를 적용해 이 부회장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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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바 수사’ 검찰, 이재용 배임 혐의…“소환 방침” 굳혀
    • 입력 2019-06-25 07:36:52
    • 수정2019-06-25 07: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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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배임 혐의를 적용해 소환 조사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물산에 막대한 손해를 줬다는 판단입니다.

검찰은 다음 달 중순 이후 이 부회장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일모직의 가치가 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으로 지나치게 부풀려졌고, 이 때문에 합병 비율이 물산 측에 현저히 불리한 '1:0.35'로 결정됐다는 겁니다.

삼성물산의 손해를 바탕으로 한 합병으로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그룹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획득했습니다.

검찰은 물산의 주식을 가진 삼성계열사 경영진들이 물산에 불리한 합병을 찬성한 것이 '배임'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경영진들이 미래전략실로부터 합병 찬성과 관련한 지시를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 부회장이 미래전략실을 통해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했다면 배임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검찰은 이 부회장이 합병 계약 체결 직후인 2015년 7월, 직접 국민연금 측을 만난 사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민연금 측은 합병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부회장은 "무조건 합병을 성사해야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 부회장이 합병의 책임자임을 드러낸 결정적 증거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늦어도 다음 달 중순 이후 이같은 배임 혐의를 적용해 이 부회장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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