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집행유예

입력 2019.06.25 (17:10) 수정 2019.06.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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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조직적인 범행으로 세월호 특조위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치게 됐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위원회 활동을 직접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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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집행유예
    • 입력 2019-06-25 17:13:20
    • 수정2019-06-25 17: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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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조직적인 범행으로 세월호 특조위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치게 됐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위원회 활동을 직접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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