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의료급여 혜택
입력 2019.06.25 (18:05)
수정 2019.06.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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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종합병원 뿐 아니라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도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의료급여법 개정 시행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의료 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형편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2인실의 경우 40%, 3인실의 경우 30%로 정해졌습니다.
개정 규정은 다음달 1일부터 의료 급여에 적용됩니다.
의료 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형편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2인실의 경우 40%, 3인실의 경우 30%로 정해졌습니다.
개정 규정은 다음달 1일부터 의료 급여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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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의료급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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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25 18:07:11
- 수정2019-06-25 18:11:26
기존 종합병원 뿐 아니라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도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의료급여법 개정 시행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의료 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형편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2인실의 경우 40%, 3인실의 경우 30%로 정해졌습니다.
개정 규정은 다음달 1일부터 의료 급여에 적용됩니다.
의료 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형편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2인실의 경우 40%, 3인실의 경우 30%로 정해졌습니다.
개정 규정은 다음달 1일부터 의료 급여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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