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C 면허 받자마자 대표 변경?…국토부 철저 관리해야
입력 2019.06.25 (19:09)
수정 2019.06.2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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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초, 국토부가 항공사 3곳에 신규 면허를 내줬는데요.
면허를 받자마자 이 중 2곳에서 대표를 변경하겠다며 잡음을 일으켰습니다.
대표가 바뀌는 건 면허 취소까지도 가능한 중대한 상황인만큼, 국토부의 철저한 관리와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3월,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와 '에어프레미아', '플라이강원' 3곳에 항공 면허를 승인했습니다.
항공 면허가 한꺼번에 3곳이나 발급된 건 전례 없는 일.
국토부는 사업 계획을 못 지키면 면허를 취소하는 '조건부 승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면허 발급 직후 '에어로케이'의 대주주가 대표이사를 바꾸려 하자, 국토부는 이를 반려했습니다.
[에어로케이 관계자/음성변조 : "(국토부에서) 쉽게 대표를 변경할 수는 없는 거다. 사업계획서를 지켜야 하는 거고. 비행기를 띄우고 나서나 얘기할 내용이지."]
그런데 함께 면허를 받은 '에어프레미아'는 달랐습니다.
경영권 분쟁으로 시끄럽던 4월 초,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 임원들을 불러모았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허받은 지 한 달도 안 돼 대표자 변경이 말이 되느냐"며 임원들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에어프레미아는 대표이사 변경을 강행했고, 대표가 바뀐 지 한 달도 더 지난 지난 20일 면허를 다시 발급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자의 사업계획을 보고 국토부가 면허를 내준 것인데, 투기자본이 단지 경영권을 노리고 들어오는 것은 항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경영권 분쟁을 무시하고 면허를 내줬다 파산한 2005년 한성항공의 선례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토부는 변경 면허를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올해 초, 국토부가 항공사 3곳에 신규 면허를 내줬는데요.
면허를 받자마자 이 중 2곳에서 대표를 변경하겠다며 잡음을 일으켰습니다.
대표가 바뀌는 건 면허 취소까지도 가능한 중대한 상황인만큼, 국토부의 철저한 관리와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3월,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와 '에어프레미아', '플라이강원' 3곳에 항공 면허를 승인했습니다.
항공 면허가 한꺼번에 3곳이나 발급된 건 전례 없는 일.
국토부는 사업 계획을 못 지키면 면허를 취소하는 '조건부 승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면허 발급 직후 '에어로케이'의 대주주가 대표이사를 바꾸려 하자, 국토부는 이를 반려했습니다.
[에어로케이 관계자/음성변조 : "(국토부에서) 쉽게 대표를 변경할 수는 없는 거다. 사업계획서를 지켜야 하는 거고. 비행기를 띄우고 나서나 얘기할 내용이지."]
그런데 함께 면허를 받은 '에어프레미아'는 달랐습니다.
경영권 분쟁으로 시끄럽던 4월 초,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 임원들을 불러모았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허받은 지 한 달도 안 돼 대표자 변경이 말이 되느냐"며 임원들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에어프레미아는 대표이사 변경을 강행했고, 대표가 바뀐 지 한 달도 더 지난 지난 20일 면허를 다시 발급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자의 사업계획을 보고 국토부가 면허를 내준 것인데, 투기자본이 단지 경영권을 노리고 들어오는 것은 항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경영권 분쟁을 무시하고 면허를 내줬다 파산한 2005년 한성항공의 선례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토부는 변경 면허를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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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6-25 19:53:07
[앵커]
올해 초, 국토부가 항공사 3곳에 신규 면허를 내줬는데요.
면허를 받자마자 이 중 2곳에서 대표를 변경하겠다며 잡음을 일으켰습니다.
대표가 바뀌는 건 면허 취소까지도 가능한 중대한 상황인만큼, 국토부의 철저한 관리와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3월,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와 '에어프레미아', '플라이강원' 3곳에 항공 면허를 승인했습니다.
항공 면허가 한꺼번에 3곳이나 발급된 건 전례 없는 일.
국토부는 사업 계획을 못 지키면 면허를 취소하는 '조건부 승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면허 발급 직후 '에어로케이'의 대주주가 대표이사를 바꾸려 하자, 국토부는 이를 반려했습니다.
[에어로케이 관계자/음성변조 : "(국토부에서) 쉽게 대표를 변경할 수는 없는 거다. 사업계획서를 지켜야 하는 거고. 비행기를 띄우고 나서나 얘기할 내용이지."]
그런데 함께 면허를 받은 '에어프레미아'는 달랐습니다.
경영권 분쟁으로 시끄럽던 4월 초,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 임원들을 불러모았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허받은 지 한 달도 안 돼 대표자 변경이 말이 되느냐"며 임원들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에어프레미아는 대표이사 변경을 강행했고, 대표가 바뀐 지 한 달도 더 지난 지난 20일 면허를 다시 발급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자의 사업계획을 보고 국토부가 면허를 내준 것인데, 투기자본이 단지 경영권을 노리고 들어오는 것은 항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경영권 분쟁을 무시하고 면허를 내줬다 파산한 2005년 한성항공의 선례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토부는 변경 면허를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올해 초, 국토부가 항공사 3곳에 신규 면허를 내줬는데요.
면허를 받자마자 이 중 2곳에서 대표를 변경하겠다며 잡음을 일으켰습니다.
대표가 바뀌는 건 면허 취소까지도 가능한 중대한 상황인만큼, 국토부의 철저한 관리와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3월,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와 '에어프레미아', '플라이강원' 3곳에 항공 면허를 승인했습니다.
항공 면허가 한꺼번에 3곳이나 발급된 건 전례 없는 일.
국토부는 사업 계획을 못 지키면 면허를 취소하는 '조건부 승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면허 발급 직후 '에어로케이'의 대주주가 대표이사를 바꾸려 하자, 국토부는 이를 반려했습니다.
[에어로케이 관계자/음성변조 : "(국토부에서) 쉽게 대표를 변경할 수는 없는 거다. 사업계획서를 지켜야 하는 거고. 비행기를 띄우고 나서나 얘기할 내용이지."]
그런데 함께 면허를 받은 '에어프레미아'는 달랐습니다.
경영권 분쟁으로 시끄럽던 4월 초,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 임원들을 불러모았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허받은 지 한 달도 안 돼 대표자 변경이 말이 되느냐"며 임원들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에어프레미아는 대표이사 변경을 강행했고, 대표가 바뀐 지 한 달도 더 지난 지난 20일 면허를 다시 발급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자의 사업계획을 보고 국토부가 면허를 내준 것인데, 투기자본이 단지 경영권을 노리고 들어오는 것은 항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경영권 분쟁을 무시하고 면허를 내줬다 파산한 2005년 한성항공의 선례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토부는 변경 면허를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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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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