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적이고 고의성 인정돼”…‘신림동 사건’ 강간미수로 기소

입력 2019.06.25 (19:21) 수정 2019.06.2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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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집에 침입하려다 실패한 이른바 '신림동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강간 미수' 혐의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은 없었지만 이 남성의 행위가 계획적이었고, 성폭행을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문을 열려고 시도하던 남성.

여성은 그야말로 간발의 차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이른바 '신림동 사건'의 피의자 조 모씨가 '주거침입 강간미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조 씨는 경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원룸을 노리고 침입을 시도했고, 2012년에도 술에 취한 여성을 따라가 강제 추행한 전력 등이 있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본겁니다.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어 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조 씨가 계속해서 피해자 집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에게 극도의 공포감과 불안감을 줬다는 겁니다.

검찰은 조 씨의 행위가 성폭행을 하기 위한 폭력과 협박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와 관련 신체 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면 강간 미수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강간 미수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 처벌 특례법에 따라 징역형만 선고됩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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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획적이고 고의성 인정돼”…‘신림동 사건’ 강간미수로 기소
    • 입력 2019-06-25 19:23:25
    • 수정2019-06-25 19: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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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집에 침입하려다 실패한 이른바 '신림동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강간 미수' 혐의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은 없었지만 이 남성의 행위가 계획적이었고, 성폭행을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문을 열려고 시도하던 남성.

여성은 그야말로 간발의 차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이른바 '신림동 사건'의 피의자 조 모씨가 '주거침입 강간미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조 씨는 경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원룸을 노리고 침입을 시도했고, 2012년에도 술에 취한 여성을 따라가 강제 추행한 전력 등이 있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본겁니다.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어 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조 씨가 계속해서 피해자 집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에게 극도의 공포감과 불안감을 줬다는 겁니다.

검찰은 조 씨의 행위가 성폭행을 하기 위한 폭력과 협박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와 관련 신체 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면 강간 미수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강간 미수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 처벌 특례법에 따라 징역형만 선고됩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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