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묶인 해외 선원들…취재 시작되자 “송환 비용 지급”

입력 2019.06.26 (09:51) 수정 2019.06.2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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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영의 한 화물선에서 일하던 외국인 선원들이 밀린 월급도 받지 못한 채 2주째 압류된 선박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비용도 없어 발을 구르고 있지만, 정작 도움이 되어야 할 보험도 까다로운 신청 규정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과 일본을 오가던 천6백 톤급 소형 화물선입니다.

지난 7일, 선사의 부도로 법원에 압류돼 경남 통영항에 묶여 있습니다.

화물선에 직접 올라가 봤습니다.

초췌한 기색의 미얀마 선원 7명이 더위 속에 2주 넘게 닻을 내린 배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탄젠퉁/기관사/미얀마인 : "돈이나 음식도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마실 물도 마찬가지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넉 달째 받지 못한 월급도 3천 3백 만 원이 넘는 상황.

하루 빨리 가족이 있는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아웅 나이 헤인/2등 항해사/미얀마인 : "4개월째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여기 있는 아무도 항공권 살 돈이 없습니다."]

선원들의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2년 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체불 임금을 제외한 선원 송환 비용은 보험으로 우선 보상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체불 임금과 달리, 보험금 청구는 본인과 가족 이외에 변호사나 노무사로만 자격이 제한돼, 신속한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병호/압류 선박 관리인 : "(처음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아서 보상이 안 된다고 했다가, 그 뒤에는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한국해운조합 측은 관련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선원 송환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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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 묶인 해외 선원들…취재 시작되자 “송환 비용 지급”
    • 입력 2019-06-26 09:53:24
    • 수정2019-06-26 09: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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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영의 한 화물선에서 일하던 외국인 선원들이 밀린 월급도 받지 못한 채 2주째 압류된 선박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비용도 없어 발을 구르고 있지만, 정작 도움이 되어야 할 보험도 까다로운 신청 규정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과 일본을 오가던 천6백 톤급 소형 화물선입니다.

지난 7일, 선사의 부도로 법원에 압류돼 경남 통영항에 묶여 있습니다.

화물선에 직접 올라가 봤습니다.

초췌한 기색의 미얀마 선원 7명이 더위 속에 2주 넘게 닻을 내린 배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탄젠퉁/기관사/미얀마인 : "돈이나 음식도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마실 물도 마찬가지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넉 달째 받지 못한 월급도 3천 3백 만 원이 넘는 상황.

하루 빨리 가족이 있는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아웅 나이 헤인/2등 항해사/미얀마인 : "4개월째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여기 있는 아무도 항공권 살 돈이 없습니다."]

선원들의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2년 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체불 임금을 제외한 선원 송환 비용은 보험으로 우선 보상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체불 임금과 달리, 보험금 청구는 본인과 가족 이외에 변호사나 노무사로만 자격이 제한돼, 신속한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병호/압류 선박 관리인 : "(처음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아서 보상이 안 된다고 했다가, 그 뒤에는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한국해운조합 측은 관련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선원 송환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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