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폭행하고 자녀를 학대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당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상해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아동학대 혐의는 일부 기소 의견으로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 모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남편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태블릿 PC를 던지는 등 수시로 폭행했다고 주장했고, 쌍둥이 자녀에게 폭언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박 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조 전 부사장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자녀를 학대한 사실이 없고 애정으로 최선을 다해 돌봤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한, 박 씨는 조 전 부사장 측이 대한항공 등 지분을 전량 특정 업체에 무상으로 넘긴 것은 이혼 소송과 관련한 재산 분할을 피하려는 의도라며 강제집행면탈 혐의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서는 조 전 부사장이 처분한 지분이 결혼 전에 이미 갖고 있던 '특유재산'에 해당돼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또,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 취하에 따른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수서경찰서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상해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아동학대 혐의는 일부 기소 의견으로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 모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남편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태블릿 PC를 던지는 등 수시로 폭행했다고 주장했고, 쌍둥이 자녀에게 폭언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박 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조 전 부사장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자녀를 학대한 사실이 없고 애정으로 최선을 다해 돌봤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한, 박 씨는 조 전 부사장 측이 대한항공 등 지분을 전량 특정 업체에 무상으로 넘긴 것은 이혼 소송과 관련한 재산 분할을 피하려는 의도라며 강제집행면탈 혐의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서는 조 전 부사장이 처분한 지분이 결혼 전에 이미 갖고 있던 '특유재산'에 해당돼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또,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 취하에 따른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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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학대·남편 폭행’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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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26 12:00:39
남편을 폭행하고 자녀를 학대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당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상해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아동학대 혐의는 일부 기소 의견으로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 모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남편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태블릿 PC를 던지는 등 수시로 폭행했다고 주장했고, 쌍둥이 자녀에게 폭언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박 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조 전 부사장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자녀를 학대한 사실이 없고 애정으로 최선을 다해 돌봤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한, 박 씨는 조 전 부사장 측이 대한항공 등 지분을 전량 특정 업체에 무상으로 넘긴 것은 이혼 소송과 관련한 재산 분할을 피하려는 의도라며 강제집행면탈 혐의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서는 조 전 부사장이 처분한 지분이 결혼 전에 이미 갖고 있던 '특유재산'에 해당돼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또,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 취하에 따른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수서경찰서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상해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아동학대 혐의는 일부 기소 의견으로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 모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남편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태블릿 PC를 던지는 등 수시로 폭행했다고 주장했고, 쌍둥이 자녀에게 폭언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박 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조 전 부사장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자녀를 학대한 사실이 없고 애정으로 최선을 다해 돌봤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한, 박 씨는 조 전 부사장 측이 대한항공 등 지분을 전량 특정 업체에 무상으로 넘긴 것은 이혼 소송과 관련한 재산 분할을 피하려는 의도라며 강제집행면탈 혐의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서는 조 전 부사장이 처분한 지분이 결혼 전에 이미 갖고 있던 '특유재산'에 해당돼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또,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 취하에 따른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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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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