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시한 넘긴 ‘최저임금안’…사용자위원 보이콧

입력 2019.06.28 (07:14) 수정 2019.06.2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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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급 8,35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엔 얼마로 할지 어제까지 정했어야 하는데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하며 정하지 못했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된건데요,

아직 노사 양쪽이 합의는 커녕, 최초 요구안조차 내놓지 못한 상황이라 올해도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 한쪽이 텅 비었습니다.

위원회는 노동계, 사용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인데 사용자측이 모두 불참한 겁니다.

[박준식/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승복하기 어려운 분들도 불가피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만 논의에 충실하게 임하는 게 저희의 공통된 사명이자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최저임금 심의 기한인 어제, 의결 정족수도 못채우고 회의는 한 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같은 시각, 사용자위원들은 따로 긴급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편을 든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박복규/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 "저희들의 입장을 학습하지 않고 임한 것 같아요. 공익위원들이 이런 생각 갖고 회의하면 결과는 뻔한 겁니다."]

이들이 보이콧을 선언한 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측은 기업규모별로 생산성과 지불능력에 차이가 있으니,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을 더 낮추자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박합니다.

심의의 법적 시한을 넘겼지만 최저임금 확정 고시는 8월 5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서둘러 다음 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아직 노사 모두 최저임금 최초안도 내놓지 못한 상황, 사용자측이 돌아올 지도 미지수여서 올해도 결정과정에 많은 고비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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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시한 넘긴 ‘최저임금안’…사용자위원 보이콧
    • 입력 2019-06-28 07:15:40
    • 수정2019-06-28 07: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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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8,35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엔 얼마로 할지 어제까지 정했어야 하는데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하며 정하지 못했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된건데요,

아직 노사 양쪽이 합의는 커녕, 최초 요구안조차 내놓지 못한 상황이라 올해도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 한쪽이 텅 비었습니다.

위원회는 노동계, 사용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인데 사용자측이 모두 불참한 겁니다.

[박준식/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승복하기 어려운 분들도 불가피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만 논의에 충실하게 임하는 게 저희의 공통된 사명이자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최저임금 심의 기한인 어제, 의결 정족수도 못채우고 회의는 한 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같은 시각, 사용자위원들은 따로 긴급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편을 든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박복규/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 "저희들의 입장을 학습하지 않고 임한 것 같아요. 공익위원들이 이런 생각 갖고 회의하면 결과는 뻔한 겁니다."]

이들이 보이콧을 선언한 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측은 기업규모별로 생산성과 지불능력에 차이가 있으니,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을 더 낮추자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박합니다.

심의의 법적 시한을 넘겼지만 최저임금 확정 고시는 8월 5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서둘러 다음 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아직 노사 모두 최저임금 최초안도 내놓지 못한 상황, 사용자측이 돌아올 지도 미지수여서 올해도 결정과정에 많은 고비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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