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고물상에서 구리 등 1억 원이 넘는
고철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44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2년 3월부터 9개월 동안
전국의 고물상과 전선 판매 업체를 돌면서
5차례에 걸쳐
구리 16톤, 1억 500만 원어치와
고철이 실린 화물차 5대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지인의 절도를 돕다 검거돼
과거 자신의 범행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고물상에서 구리 등 1억 원이 넘는
고철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44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2년 3월부터 9개월 동안
전국의 고물상과 전선 판매 업체를 돌면서
5차례에 걸쳐
구리 16톤, 1억 500만 원어치와
고철이 실린 화물차 5대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지인의 절도를 돕다 검거돼
과거 자신의 범행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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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철 1억 원 넘게 훔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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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01 20:45:19
청주지방법원은
고물상에서 구리 등 1억 원이 넘는
고철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44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2년 3월부터 9개월 동안
전국의 고물상과 전선 판매 업체를 돌면서
5차례에 걸쳐
구리 16톤, 1억 500만 원어치와
고철이 실린 화물차 5대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지인의 절도를 돕다 검거돼
과거 자신의 범행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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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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