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1억 원 넘게 훔친 40대 실형

입력 2019.07.0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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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고물상에서 구리 등 1억 원이 넘는
고철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44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2년 3월부터 9개월 동안
전국의 고물상과 전선 판매 업체를 돌면서
5차례에 걸쳐
구리 16톤, 1억 500만 원어치와
고철이 실린 화물차 5대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지인의 절도를 돕다 검거돼
과거 자신의 범행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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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철 1억 원 넘게 훔친 40대 실형
    • 입력 2019-07-01 20:45:19
    충주
청주지방법원은 고물상에서 구리 등 1억 원이 넘는 고철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44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2년 3월부터 9개월 동안 전국의 고물상과 전선 판매 업체를 돌면서 5차례에 걸쳐 구리 16톤, 1억 500만 원어치와 고철이 실린 화물차 5대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지인의 절도를 돕다 검거돼 과거 자신의 범행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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