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박이규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살 서 모 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시한 게임장 내부 촬영 영상에 대해
몰래 촬영한 것이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판단은
게임장 영업의 특성상 몰래 촬영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의 적발이 어렵다며,
이 영상을 증거로 인정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살 서 모 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시한 게임장 내부 촬영 영상에 대해
몰래 촬영한 것이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판단은
게임장 영업의 특성상 몰래 촬영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의 적발이 어렵다며,
이 영상을 증거로 인정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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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불법 촬영 영상은 증거 능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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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01 21:51:25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박이규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살 서 모 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시한 게임장 내부 촬영 영상에 대해
몰래 촬영한 것이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판단은
게임장 영업의 특성상 몰래 촬영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의 적발이 어렵다며,
이 영상을 증거로 인정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살 서 모 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시한 게임장 내부 촬영 영상에 대해
몰래 촬영한 것이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판단은
게임장 영업의 특성상 몰래 촬영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의 적발이 어렵다며,
이 영상을 증거로 인정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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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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