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정부 불법 고용’ 이명희·조현아, 오늘 1심 선고

입력 2019.07.02 (01:03) 수정 2019.07.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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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성들을 위장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2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오늘 선고합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각각 벌금 3천만 원과 벌금 천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 측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다투던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지난 5월 2일 첫 재판에서 바로 혐의를 인정하고 선고를 기다려 왔습니다.

이 씨와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 여성들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여성 6명을,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 여성 5명을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총수 일가의 지시를 받은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이들을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대한항공 필리핀 우수직원인 것처럼 위장 입국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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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가정부 불법 고용’ 이명희·조현아, 오늘 1심 선고
    • 입력 2019-07-02 01:03:53
    • 수정2019-07-02 17:17:35
    사회
필리핀 여성들을 위장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2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오늘 선고합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각각 벌금 3천만 원과 벌금 천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 측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다투던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지난 5월 2일 첫 재판에서 바로 혐의를 인정하고 선고를 기다려 왔습니다.

이 씨와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 여성들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여성 6명을,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 여성 5명을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총수 일가의 지시를 받은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이들을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대한항공 필리핀 우수직원인 것처럼 위장 입국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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