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사업 ‘사전협의’ 필수…공익성 심사 전담위 구성
입력 2019.07.02 (06:08)
수정 2019.07.0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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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행정기관이 토지수용사업을 인허가하기 위해선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중토위의 권한이 강화됐습니다. 중토위는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상임 1명, 비상임 13명 등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그동안 행정기관이 토지수용사업을 인허가하기 위해선 해당 사업의 공익성에 대해 중토위의 의견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의견 청취다 보니 중토위가 제시한 의견을 따를 필요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중토위가 해당 토지수용사업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은 사실상 토지수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중토위는 협의 과정에서 해당 행정기관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성을 보완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치계획은 중토위가 해당 사업에 공익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행정기관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이나 사업시행자가 공익성을 보완, 강화하는 조치계획을 중토위에 제출하면 중토위는 제출받은 계획을 심사해 공익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 중토위는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입법목적 및 상위계획 부합여부 등 평가항목을 세분화했습니다.
중토위는 공익성 심사만 전담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기 위해 위원 위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홈페이지 캡처]
국토교통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중토위의 권한이 강화됐습니다. 중토위는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상임 1명, 비상임 13명 등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그동안 행정기관이 토지수용사업을 인허가하기 위해선 해당 사업의 공익성에 대해 중토위의 의견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의견 청취다 보니 중토위가 제시한 의견을 따를 필요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중토위가 해당 토지수용사업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은 사실상 토지수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중토위는 협의 과정에서 해당 행정기관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성을 보완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치계획은 중토위가 해당 사업에 공익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행정기관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이나 사업시행자가 공익성을 보완, 강화하는 조치계획을 중토위에 제출하면 중토위는 제출받은 계획을 심사해 공익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 중토위는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입법목적 및 상위계획 부합여부 등 평가항목을 세분화했습니다.
중토위는 공익성 심사만 전담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기 위해 위원 위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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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사업 ‘사전협의’ 필수…공익성 심사 전담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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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02 06:08:51
- 수정2019-07-02 09:31:34

앞으로 행정기관이 토지수용사업을 인허가하기 위해선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중토위의 권한이 강화됐습니다. 중토위는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상임 1명, 비상임 13명 등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그동안 행정기관이 토지수용사업을 인허가하기 위해선 해당 사업의 공익성에 대해 중토위의 의견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의견 청취다 보니 중토위가 제시한 의견을 따를 필요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중토위가 해당 토지수용사업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은 사실상 토지수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중토위는 협의 과정에서 해당 행정기관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성을 보완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치계획은 중토위가 해당 사업에 공익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행정기관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이나 사업시행자가 공익성을 보완, 강화하는 조치계획을 중토위에 제출하면 중토위는 제출받은 계획을 심사해 공익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 중토위는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입법목적 및 상위계획 부합여부 등 평가항목을 세분화했습니다.
중토위는 공익성 심사만 전담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기 위해 위원 위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홈페이지 캡처]
국토교통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중토위의 권한이 강화됐습니다. 중토위는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상임 1명, 비상임 13명 등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그동안 행정기관이 토지수용사업을 인허가하기 위해선 해당 사업의 공익성에 대해 중토위의 의견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의견 청취다 보니 중토위가 제시한 의견을 따를 필요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중토위가 해당 토지수용사업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은 사실상 토지수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중토위는 협의 과정에서 해당 행정기관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성을 보완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치계획은 중토위가 해당 사업에 공익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행정기관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이나 사업시행자가 공익성을 보완, 강화하는 조치계획을 중토위에 제출하면 중토위는 제출받은 계획을 심사해 공익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 중토위는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입법목적 및 상위계획 부합여부 등 평가항목을 세분화했습니다.
중토위는 공익성 심사만 전담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기 위해 위원 위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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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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