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륜’ 드러난 간부 면직은 정당한 처분”
입력 2019.07.02 (08:18)
수정 2019.07.0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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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사실이 드러난 간부를 은행이 면직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는 한국은행 간부였던 A씨가 "면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팀장급 간부였던 A씨가 2016년부터 유부녀인 B씨와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직원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을 받자 A씨를 팀원으로 강등 발령했습니다. 이어 A씨에 대한 정식 징계절차를 밟아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이미 팀원으로 강등되는 처분을 받았는데 면직까지 한 것은 이중징계이고 사내 성희롱 등으로 다른 직원은 감봉 등을 받았는데 자신은 면직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등'이 한국은행의 징계처분에 포함돼있지 않은 만큼, A씨의 팀원 발령을 징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원고의 부정행위는 언론 보도 등으로 세간에 알려졌고, 한국은행은 국정감사에서 질책받는 등 사회적 평가가 현저히 훼손됐다"면서 "원고의 부정행위로 둘 사이의 신뢰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면직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는 한국은행 간부였던 A씨가 "면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팀장급 간부였던 A씨가 2016년부터 유부녀인 B씨와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직원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을 받자 A씨를 팀원으로 강등 발령했습니다. 이어 A씨에 대한 정식 징계절차를 밟아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이미 팀원으로 강등되는 처분을 받았는데 면직까지 한 것은 이중징계이고 사내 성희롱 등으로 다른 직원은 감봉 등을 받았는데 자신은 면직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등'이 한국은행의 징계처분에 포함돼있지 않은 만큼, A씨의 팀원 발령을 징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원고의 부정행위는 언론 보도 등으로 세간에 알려졌고, 한국은행은 국정감사에서 질책받는 등 사회적 평가가 현저히 훼손됐다"면서 "원고의 부정행위로 둘 사이의 신뢰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면직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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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불륜’ 드러난 간부 면직은 정당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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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02 08:18:53
- 수정2019-07-02 08:20:59

불륜 사실이 드러난 간부를 은행이 면직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는 한국은행 간부였던 A씨가 "면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팀장급 간부였던 A씨가 2016년부터 유부녀인 B씨와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직원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을 받자 A씨를 팀원으로 강등 발령했습니다. 이어 A씨에 대한 정식 징계절차를 밟아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이미 팀원으로 강등되는 처분을 받았는데 면직까지 한 것은 이중징계이고 사내 성희롱 등으로 다른 직원은 감봉 등을 받았는데 자신은 면직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등'이 한국은행의 징계처분에 포함돼있지 않은 만큼, A씨의 팀원 발령을 징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원고의 부정행위는 언론 보도 등으로 세간에 알려졌고, 한국은행은 국정감사에서 질책받는 등 사회적 평가가 현저히 훼손됐다"면서 "원고의 부정행위로 둘 사이의 신뢰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면직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는 한국은행 간부였던 A씨가 "면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팀장급 간부였던 A씨가 2016년부터 유부녀인 B씨와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직원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을 받자 A씨를 팀원으로 강등 발령했습니다. 이어 A씨에 대한 정식 징계절차를 밟아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이미 팀원으로 강등되는 처분을 받았는데 면직까지 한 것은 이중징계이고 사내 성희롱 등으로 다른 직원은 감봉 등을 받았는데 자신은 면직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등'이 한국은행의 징계처분에 포함돼있지 않은 만큼, A씨의 팀원 발령을 징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원고의 부정행위는 언론 보도 등으로 세간에 알려졌고, 한국은행은 국정감사에서 질책받는 등 사회적 평가가 현저히 훼손됐다"면서 "원고의 부정행위로 둘 사이의 신뢰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면직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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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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