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현 명장, '명품 인증마크' 무단 사용

입력 2019.07.02 (08:35) 수정 2019.07.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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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나전칠기 최석현 명장의 작품과 똑같은 제품이 도매시장에서
절반 값에 팔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최 명장이 자신의 작품을 팔 때 첨부하는 한국관광공사 인증 보증서가
무단으로 쓰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호 기잡니다.


[리포트]
광주시가 지정한 나전칠기 분야 명장 최석현 씨.

최 명장은 지난 2005년부터 나전칠기 명함집과 거울 등의 제품을 자신이 제작했다며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에서 판매해왔습니다.

최 명장의 작품은 서울의 도매시장 제품과 같지만 가격은 두 배가량 비쌉니다.

다만, 최 명장의 작품에는 한국관광공사의 명품보증서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광공사는 최 명장의 작품을 '명품'으로 인증한 것일까?

한국관광공사는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장려상 이상 수상작에 한해 인증을 해주고 있다며
최 명장은 해당 제품으로 장려상 이상을 수상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광공사의 명품보증서를 무단사용한 겁니다.

최 명장의 아들이 명함집으로 특선을 받은 적은 있지만 이 역시 명품인증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광주 기념품이라는 명함집 제품은
한국관광명품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출품작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사용을 한 걸로 보입니다."

세계유목민 국제박람회에 한국 대표 명장으로 자격으로
카자흐스탄에 머물고 있는 최 명장은 아들을 통해 보증서 부정 사용을 인정했습니다.

<최석현 명장 아들>
"과거 여러 차례 나전칠기로 수상하면서 다른 제품에도 인증 마크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저희가 모르고 잘못 썼던 것 같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최 명장 측에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광명품 인증 작품 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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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석현 명장, '명품 인증마크' 무단 사용
    • 입력 2019-07-02 08:35:00
    • 수정2019-07-02 08:47:29
    뉴스광장(광주)
[앵커멘트] 나전칠기 최석현 명장의 작품과 똑같은 제품이 도매시장에서 절반 값에 팔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최 명장이 자신의 작품을 팔 때 첨부하는 한국관광공사 인증 보증서가 무단으로 쓰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호 기잡니다. [리포트] 광주시가 지정한 나전칠기 분야 명장 최석현 씨. 최 명장은 지난 2005년부터 나전칠기 명함집과 거울 등의 제품을 자신이 제작했다며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에서 판매해왔습니다. 최 명장의 작품은 서울의 도매시장 제품과 같지만 가격은 두 배가량 비쌉니다. 다만, 최 명장의 작품에는 한국관광공사의 명품보증서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광공사는 최 명장의 작품을 '명품'으로 인증한 것일까? 한국관광공사는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장려상 이상 수상작에 한해 인증을 해주고 있다며 최 명장은 해당 제품으로 장려상 이상을 수상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광공사의 명품보증서를 무단사용한 겁니다. 최 명장의 아들이 명함집으로 특선을 받은 적은 있지만 이 역시 명품인증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광주 기념품이라는 명함집 제품은 한국관광명품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출품작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사용을 한 걸로 보입니다." 세계유목민 국제박람회에 한국 대표 명장으로 자격으로 카자흐스탄에 머물고 있는 최 명장은 아들을 통해 보증서 부정 사용을 인정했습니다. <최석현 명장 아들> "과거 여러 차례 나전칠기로 수상하면서 다른 제품에도 인증 마크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저희가 모르고 잘못 썼던 것 같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최 명장 측에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광명품 인증 작품 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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