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육청서 흉기 난동부린 공무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9.07.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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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은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교육청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교육공무원 49살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대구시 교육청에서

과거 받은 징계와 관련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등과 면담을 하다

민원이 처리되지 않자,

흉기를 꺼내 공무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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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교육청서 흉기 난동부린 공무원 불구속 기소
    • 입력 2019-07-02 08:42:16
    대구
대구지방검찰청은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교육청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교육공무원 49살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대구시 교육청에서
과거 받은 징계와 관련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등과 면담을 하다
민원이 처리되지 않자,
흉기를 꺼내 공무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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