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교육청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교육공무원 49살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대구시 교육청에서
과거 받은 징계와 관련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등과 면담을 하다
민원이 처리되지 않자,
흉기를 꺼내 공무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끝)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교육청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교육공무원 49살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대구시 교육청에서
과거 받은 징계와 관련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등과 면담을 하다
민원이 처리되지 않자,
흉기를 꺼내 공무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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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교육청서 흉기 난동부린 공무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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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02 08:42:16
대구지방검찰청은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교육청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교육공무원 49살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대구시 교육청에서
과거 받은 징계와 관련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등과 면담을 하다
민원이 처리되지 않자,
흉기를 꺼내 공무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끝)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교육청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교육공무원 49살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대구시 교육청에서
과거 받은 징계와 관련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등과 면담을 하다
민원이 처리되지 않자,
흉기를 꺼내 공무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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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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