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커피에도 카페인 함량 표시 의무화…‘내년 시행’

입력 2019.07.02 (09:58) 수정 2019.07.0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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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 과다 섭취를 막기 위해 카페에서 파는 커피에도 카페인 함량이 표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어제(1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페나 제과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커피가 고카페인일 경우, 총 카페인 함량과 주의사항, 고카페인 해당 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편의점과 마트 등에 유통되는 가공 커피의 경우 고카페인 표시기준이 적용돼, 카페인 함량과 주의사항 등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새 시행규칙은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해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사업자와 직영점이 100개 이상인 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식약처는 "다음 해에 표시가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다음 달 7일까지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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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02 09:58:41
    • 수정2019-07-02 10:32:24
    사회
카페인 과다 섭취를 막기 위해 카페에서 파는 커피에도 카페인 함량이 표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어제(1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페나 제과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커피가 고카페인일 경우, 총 카페인 함량과 주의사항, 고카페인 해당 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편의점과 마트 등에 유통되는 가공 커피의 경우 고카페인 표시기준이 적용돼, 카페인 함량과 주의사항 등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새 시행규칙은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해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사업자와 직영점이 100개 이상인 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식약처는 "다음 해에 표시가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다음 달 7일까지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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