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박유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9.07.02 (10:08)
수정 2019.07.0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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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은 오늘(2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140만 원의 추징금과 보호관찰, 치료 명령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로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이던 박 씨는 선고 직후 풀려나게 됐습니다.
박 씨는 수원구치소를 빠져나오면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중독성과 폐해가 심각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리털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는 등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구속 이후 잘못을 반성하며 범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 이번 사건으로 2개월 동안 구속돼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재사회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두손을 모은 채 재판부의 선고를 지켜본 박 씨는 집행유예 선고되자 재판부를 향해 연신 인사를 하며 법정을 빠져 나갔습니다.
법정에는 이른 시간부터 법원을 찾은 박 씨의 한국과 일본 팬 수십 명이 선고 과정을 지켜보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고, 박 씨는 법정 최후 진술을 통해 "제 자신에게 부끄럽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말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3월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4단독은 오늘(2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140만 원의 추징금과 보호관찰, 치료 명령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로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이던 박 씨는 선고 직후 풀려나게 됐습니다.
박 씨는 수원구치소를 빠져나오면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중독성과 폐해가 심각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리털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는 등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구속 이후 잘못을 반성하며 범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 이번 사건으로 2개월 동안 구속돼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재사회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두손을 모은 채 재판부의 선고를 지켜본 박 씨는 집행유예 선고되자 재판부를 향해 연신 인사를 하며 법정을 빠져 나갔습니다.
법정에는 이른 시간부터 법원을 찾은 박 씨의 한국과 일본 팬 수십 명이 선고 과정을 지켜보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고, 박 씨는 법정 최후 진술을 통해 "제 자신에게 부끄럽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말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3월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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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혐의’ 박유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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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02 10:08:26
- 수정2019-07-02 13:11:13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은 오늘(2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140만 원의 추징금과 보호관찰, 치료 명령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로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이던 박 씨는 선고 직후 풀려나게 됐습니다.
박 씨는 수원구치소를 빠져나오면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중독성과 폐해가 심각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리털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는 등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구속 이후 잘못을 반성하며 범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 이번 사건으로 2개월 동안 구속돼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재사회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두손을 모은 채 재판부의 선고를 지켜본 박 씨는 집행유예 선고되자 재판부를 향해 연신 인사를 하며 법정을 빠져 나갔습니다.
법정에는 이른 시간부터 법원을 찾은 박 씨의 한국과 일본 팬 수십 명이 선고 과정을 지켜보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고, 박 씨는 법정 최후 진술을 통해 "제 자신에게 부끄럽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말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3월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4단독은 오늘(2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140만 원의 추징금과 보호관찰, 치료 명령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로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이던 박 씨는 선고 직후 풀려나게 됐습니다.
박 씨는 수원구치소를 빠져나오면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중독성과 폐해가 심각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리털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는 등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구속 이후 잘못을 반성하며 범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 이번 사건으로 2개월 동안 구속돼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재사회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두손을 모은 채 재판부의 선고를 지켜본 박 씨는 집행유예 선고되자 재판부를 향해 연신 인사를 하며 법정을 빠져 나갔습니다.
법정에는 이른 시간부터 법원을 찾은 박 씨의 한국과 일본 팬 수십 명이 선고 과정을 지켜보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고, 박 씨는 법정 최후 진술을 통해 "제 자신에게 부끄럽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말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3월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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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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