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시신 못 찾으면 고유정 3~5년 형에 그칠 수도
입력 2019.07.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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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정 사건, 시신 일부도 못 찾자 사체 ‘유기’ 아닌 ‘은닉’으로만 기소
- 유력한 정황증거들만...고유정이 법정서 살해 부인 해버리면? 검찰 곤란에 빠져
- 증거보전 신청한 자신의 오른손, 허벅지... 감정결과 ‘방어흔’ 아닌 것으로
- 의붓아들 살해 증거없고 밝히기 어려워. 현 남편의 진술번복? 이해가지만 의심 살 수도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추적20분>
■ 방송시간 : 7월 2일(화) 8:31~8:45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박지훈 변호사, 장용진 기자(아주경제)
▷ 김경래 : 사건의 이면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도 두 분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 김경래 : 그리고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장용진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점점 인기 있는 코너로 자리 잡고 있다고 스스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 장용진 : 당연하죠.
▷ 김경래 : 어제 저번에 한번 간단하게 사건 발생한 이후에 다뤄봤는데 ‘고유정 사건’이라고 요새는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제주 전 남편 살해의혹 사건’. 기소가 됐어요, 어제.
▶ 장용진 : 어제 정식으로 기소가 됐죠.
▷ 김경래 : 혐의가 뭔지 장 기자께서 정리를 해주시죠.
▶ 장용진 : 살인과 사체 훼손 그다음에 사체 은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경래 : 세 가지 혐의요.
▶ 장용진 : 보통 사체 유기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유기 혐의 대신에 은닉.
▷ 김경래 : 유기하고 은닉 같은 거 아니에요?
▶ 장용진 : 은닉은 숨겼다는 얘기니까 사체가 유기가 되면 어딘가에서 발견이 되어야 되는데.
▶ 박지훈 : 사체 일부를 은닉하고 일부를 유기했다고 경찰은 생각했는데.
▷ 김경래 : 못 찾았군요, 결국은.
▶ 박지훈 : 결국 못 찾다 보니까 유기 부분은 빼고 사체 은닉만 지금 기소된 상황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여기저기서 무슨 뼈 발견했다, 뭐 발견했다 계속 뉴스 나왔는데.
▶ 박지훈 : 동물뼈입니다, 다.
▷ 김경래 : 하나도 아니었어요?
▶ 박지훈 : 동물뼈고 4번 발견한 건 동물뼈고 마지막 것은 많이 태워서 고온에, DNA 지금 추출을 국과수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추출되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 김경래 : 조사 중이다?
▶ 장용진 : 보통 골분만 남은 경우에도 사람의 것인지, 동물의 것인지는 구분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것으로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DNA가 있어야 확인이 되는데 고온에서 태운 경우에는 DNA는 남아 있지 않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 김경래 : 쉽지 않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 발견된 것으로는요.
▶ 장용진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래서 사체 은닉으로 혐의를 정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쟁점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번에 박 변호사님이 그 얘기했어요. 시신 없는 사건, 살인사건은 이게 무죄가 될 가능성도 꽤 있다.
▶ 박지훈 : 무죄가 되거나 아니면 형을 상당히 적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면 시신이 있다면 일단 직접 증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조금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시신의 부위라든지 이런 걸 본다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했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 살인사건이라면. 그런데 이 사건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신을 발견하는 게 살인사건의 시작이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어쨌든 시신이 발견되지 않고 있고 본인은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방어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살해를 했거나 어떻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 우리가 아니면 검찰이나 법원에서 추측하고 상상으로 만들어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기본적인 양형 기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요. 기본적인 양형 기준으로 돌아간다면 그냥 우발적 사례 아니면 계획을 밝혀내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렇다면 양형 기준상으로는 3~5년 정도입니다.
▶ 장용진 : 그러니까 국민들의 법감정하고는 다르게 법리적으로 보자면 아닐 가능성, 무죄일 가능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무죄일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배제되지 않는 이상, 법원의 특히 법관은 무죄를 선고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죄일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는 살인이냐, 실종이냐? 이게 쟁점이 될 것이고요. 살인이라고 하면 우발 살인이냐, 계획 살인이냐? 만약에 우발 살인이라면 이게 정당방위였느냐, 아니었느냐, 과잉 방어였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가게 될 거예요.
▶ 박지훈 : 다 따져봐야 되죠.
▷ 김경래 : 살인이냐, 실종이냐는 그래도 결론이 난 것 아닌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 박지훈 : 아닙니다. 90% 이상은 났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은 있는데 나오는 장면은 없거든요.
▷ 김경래 : 펜션.
▶ 박지훈 : 죄송합니다, 펜션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봤을 때는 90% 이상은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간혹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딴 데로 나갔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는 거거든요.
▷ 김경래 : 어렵네요.
▶ 장용진 :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 해운대 부부가 같이 실종된 실종사건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장면은 있는데 나가는 장면이 없어요.
▶ 박지훈 : 시신 자체는 없고요.
▶ 장용진 : 그래서 지금 현재 몇 달째, 몇 년째 실종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신이 없다는 것은 결국에 실종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범행 현장에 혈흔이 있고 또 그다음에 검찰이 확보한 증거물 가운데 전기톱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DNA가 확보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이 정도라면 살인사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고유정이 적극적으로 지금으로서는 진술을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적극적으로 부인한다고 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예컨대 이런 식이죠. 성폭행을 하려고 해서 내가 저항을 했다, 그런데 칼에 맞았는데 이 사건이 거기서 뛰쳐나갔다. 그리고 나는 모르겠다, 이래버리면 사실 혈흔이 있는 이유라든지 다 나와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검찰이 입증하는 게 상당히 곤란해져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살인이냐, 아니냐는 조금 정리가 됐고요.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는 어디까지가 지금 경찰 수사에서 나온 겁니까?
▶ 장용진 :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우발적인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를 만나요. 그것도 나는 싫었는데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만난 거예요. 그 자리에 같이 있고 싶겠습니까? 보통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만나더라도 잠시 만나서 아이만 보내주고 나오려고 할 건데 이 경우에는 같은 숙소를 잡았고 그것도 2~3일 이상 같이 있을 것까지 생각해서 준비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뭔가 다른 고의적인 범행이라든지 어떤 행동을 계획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발적이라고 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여요.
▶ 박지훈 : 그 직전에 범행 도구를 구입했던 것 그리고 수면제 성분을 처방받았던 것.
▷ 김경래 : 졸피뎀.
▶ 박지훈 : 졸피뎀이죠. 그리고 면접교섭권이 5월 9일에 재판에서 보내졌어요, 고유정이. 지자마자 인터넷 검색에서 뼈의 무게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어떤 도구라든지 이런 걸 검색한 것으로 봤을 때 이런 정황 증거들이 계획 범죄를 추정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졸피뎀을 처방받은 것은 경찰 조사에서 나왔는데 시신이 없으니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 박지훈 : 확인할 수 없죠. 이런 게 문제거든요. 정황 증거라는 게 뭐냐 하면 그랬을 것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졸피뎀을 처방받고 그 몸에 그 시신에 졸피뎀 성분이 발견되면 이건 직접 증거가 되는 겁니다, 졸피뎀을 한 거잖아요. 범행 과정 중에 졸피뎀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재운 후에 했다는 과정이 입증이 되는 건데 지금은 입증하기 어렵다는 거죠.
▶ 장용진 :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것 보면 계획 범죄고 살인이라는 게 거의 90% 이상 확인이 되는데 아닐 가능성이 한 10% 정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검찰이 앞으로 법정에서 얼마나 합리적으로 배제해주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검찰의 능력에 달려 있다.
▷ 김경래 : 그러면 이게 우발적이라고 법정에서는 아마도 고유정 씨는 강하게 주장을 할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 박지훈 : 선택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처럼 보여요.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의 오른손을 다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리 쪽도 다쳤고요. 본인이 폭행을 당하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 박지훈 : 이게 증거보전 신청을 했거든요. 증거보전 신청은 뭐냐 하면 증거가 지금 있는데 재판까지 기다린다면 그 증거가 없어질 수 있을 때 미리 이 증거를 봐달라.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자기 손에 부상 입었던 것, 이 부상을 왜 입었느냐? 저 사람이 성폭행을 하는 과정을 막기 위해서 입은 부상이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문제는 지금 감정을 해보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방어흔이 되어야 되는데 고유정 말이 맞다면.
▷ 김경래 : 뭔가 공격을 방어하다가.
▶ 박지훈 : 그런데 이게 자해에 가깝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정 결과는. 어쨌든 증거보전 신청이 오히려 고유정한테는 불리할 가능성이 있긴 한데요. 이건 사실은 감정 결과일 뿐이고 그렇게 보인다는 거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증거를 증거보전 신청했던 손 다친 부분을 완전 배제하거나 완전 고유정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 장용진 : 지금 상처가 두 군데인데 허벅지 쪽, 다리 쪽에 난 상처에 대해서 이건 자해일 것으로 보인다고 그러고요.
▷ 김경래 : 경찰은요.
▶ 장용진 : 그렇죠. 그다음에 손에 난 상처는 이게 보통 흉기를 휘두르면 가해자도 손을 다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흉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라고 해요. 이것은 표시가 많이 납니다.
▷ 김경래 : 아, 예전에 그 영화 뭐죠? ‘공공의 적’에 보면 유해진 씨가 범인으로 나오는데 찌를 때 많이 다친다, 초보자들이. 그것을 설경구 형사한테 설명하는 그런...
▶ 장용진 : 그런 장면이 나오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찌르면서 다쳤을 가능성도 있다.
▶ 박지훈 :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감정 결과는.
▷ 김경래 : 그러면 한 가지 또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게 지금 현 남편이 있잖아요. 현 남편과 현 남편의 자녀가 죽었어요, 사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누가 한 것인가. 그러니까 살해인가 아니면 자연사, 그냥 병사인가? 이 부분도 수사를 꽤 하지 않았습니까?
▶ 박지훈 : 지금 다시 시작을 합니다, 청주에서 새롭게 하고 있는데.
▷ 김경래 : 아, 이건 시작 단계예요?
▶ 박지훈 : 왜냐하면 그때는 그냥 변사 내지 알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터지다 보니까 그 사건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새롭게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주구치소에 지금 고유정이 있습니다. 제주구치소에 청주의 경찰관들이 지금 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증거가 지금 없어질 가능성도 있고. 이게 했을지, 안 했을지 의심은 충분히 가지만 했다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밝혀진다면 범행동기는 딱 추정이 됩니다. 이 아이도 죽이고 예를 들어서 맞다면, 그리고 자기의 전 남편도 죽이고 그리고 지금 자기의 친아들은 성을 변경하려고 했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나머지 자기와 관련 없는 사람 배제하고 가정을 꾸리고 싶은 그런 욕망, 그게 범행동기가 아닐까 추정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의붓아들, 그 아들을 죽였다는 증거는 사실 없고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게 지금 문제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 김경래 : 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그리고 현 남편의 진술도 그러니까 고유정이 자신도 죽이려고 했다는 둥.
▶ 장용진 : 자꾸 진술이 확대되고 있죠. 처음에는 고유정을 보호하고 변호하는 느낌에서 점점점 고유정이 내 아들을 죽였다, 그리고 나까지도 죽이려고 했다는 진술이 확대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보자면 본인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고유정의 현 남편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나 행동과는 상관없이 엉뚱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부분에서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의심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관되지 않은 얘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의심스러워 보이는 부분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지금은 아마도 이 기사를 보는 사람들이 엽기적인 사건,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동기가 제일 궁금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을 벌였을까? 이건 또 사람이 사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아들, 성 그러니까 김 씨냐, 이 씨냐 이런 성에 집착을 했던 정황도 있고요.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추정을 한다면 어떻게 보세요, 대략적으로?
▶ 장용진 :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원래는 강 씨, 숨진 전 남편의 성 씨가 강 씨였는데 지금 현재 남편 성으로 바꾸려고 그다음에 바꾸기 전에도 다른 외부적으로는 바꾼 성으로 써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뭐냐 하면 재혼 과정의 완성인 거죠. 그러면서 원래 초혼이었던 관계와 초혼 남편을 완전히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런 욕망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보면 자신의 배우자에 강하게 집착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 강한 집착이 경우에 따라 폭력적인 성향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초혼에 실패한 것이 이 사람이 재혼에 들어가면서 이 초혼에 실패한 것을 만회하고 실패한 초혼을 완전히 자기 기억에서 삭제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방해물이 2개가 있어요, 의붓아들과 전 남편.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추정을 한다면.
▶ 장용진 : 그렇죠. 거기까지가 추정인 겁니다.
▶ 박지훈 :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파일러나 많은 사람들이 프로파일링을 하면서 추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도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 장용진 :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다죠.
▶ 박지훈 : 무슨 소리냐, 그런 것 관계없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 김경래 : 숨겨진 사연이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할 때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 박지훈 :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잔혹한 범인이라도 결국은 범행의 동기에 대해서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안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결국 검찰도 자신을 했지만 검찰 수사 기간 동안 범행동기 하나도 밝혀내지 못했고요. 재판 과정에서 더 무서운 게 본인에게 필요하고 유리한 얘기는 할 거고요. 본인의 불리한 얘기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치밀한 사람 같은데 그렇다면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전략적으로 어느 정도만 인정하고 어느 정도는 부인해버리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대략 짚을 건 짚었는데 박태준 청취자분이 “오늘 방송은 수억짜리 방송이다. 비싼 변호사님이 나오셔서.”
▶ 박지훈 : 예? 저는 되게 싼 변호사입니다.
▷ 김경래 : 그런 말씀해 주셨고요. 이현미님은 30분 꼭 채워서 방송해달라고 재미있다는 말씀해 주셨지만 다음 인터뷰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사건, 이 사건 우리가 저번에 한번 다뤘는데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도 재판 과정을 진행하면서 한번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한겨레 신문에서 무죄를 추정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을... 무죄까지는 아니더라도.
▶ 박지훈 : 다음 주에 그거 하죠, <추적 20분>에서.
▷ 김경래 : 우리 PD님 허락이 있으면.
▶ 박지훈 : 웃고 있는데. 해도 될 것 같은데.
▷ 김경래 : 오늘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훈 / 장용진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박지훈 변호사,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였습니다.
- 유력한 정황증거들만...고유정이 법정서 살해 부인 해버리면? 검찰 곤란에 빠져
- 증거보전 신청한 자신의 오른손, 허벅지... 감정결과 ‘방어흔’ 아닌 것으로
- 의붓아들 살해 증거없고 밝히기 어려워. 현 남편의 진술번복? 이해가지만 의심 살 수도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추적20분>
■ 방송시간 : 7월 2일(화) 8:31~8:45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박지훈 변호사, 장용진 기자(아주경제)
▷ 김경래 : 사건의 이면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도 두 분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 김경래 : 그리고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장용진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점점 인기 있는 코너로 자리 잡고 있다고 스스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 장용진 : 당연하죠.
▷ 김경래 : 어제 저번에 한번 간단하게 사건 발생한 이후에 다뤄봤는데 ‘고유정 사건’이라고 요새는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제주 전 남편 살해의혹 사건’. 기소가 됐어요, 어제.
▶ 장용진 : 어제 정식으로 기소가 됐죠.
▷ 김경래 : 혐의가 뭔지 장 기자께서 정리를 해주시죠.
▶ 장용진 : 살인과 사체 훼손 그다음에 사체 은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경래 : 세 가지 혐의요.
▶ 장용진 : 보통 사체 유기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유기 혐의 대신에 은닉.
▷ 김경래 : 유기하고 은닉 같은 거 아니에요?
▶ 장용진 : 은닉은 숨겼다는 얘기니까 사체가 유기가 되면 어딘가에서 발견이 되어야 되는데.
▶ 박지훈 : 사체 일부를 은닉하고 일부를 유기했다고 경찰은 생각했는데.
▷ 김경래 : 못 찾았군요, 결국은.
▶ 박지훈 : 결국 못 찾다 보니까 유기 부분은 빼고 사체 은닉만 지금 기소된 상황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여기저기서 무슨 뼈 발견했다, 뭐 발견했다 계속 뉴스 나왔는데.
▶ 박지훈 : 동물뼈입니다, 다.
▷ 김경래 : 하나도 아니었어요?
▶ 박지훈 : 동물뼈고 4번 발견한 건 동물뼈고 마지막 것은 많이 태워서 고온에, DNA 지금 추출을 국과수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추출되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 김경래 : 조사 중이다?
▶ 장용진 : 보통 골분만 남은 경우에도 사람의 것인지, 동물의 것인지는 구분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것으로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DNA가 있어야 확인이 되는데 고온에서 태운 경우에는 DNA는 남아 있지 않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 김경래 : 쉽지 않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 발견된 것으로는요.
▶ 장용진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래서 사체 은닉으로 혐의를 정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쟁점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번에 박 변호사님이 그 얘기했어요. 시신 없는 사건, 살인사건은 이게 무죄가 될 가능성도 꽤 있다.
▶ 박지훈 : 무죄가 되거나 아니면 형을 상당히 적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면 시신이 있다면 일단 직접 증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조금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시신의 부위라든지 이런 걸 본다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했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 살인사건이라면. 그런데 이 사건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신을 발견하는 게 살인사건의 시작이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어쨌든 시신이 발견되지 않고 있고 본인은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방어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살해를 했거나 어떻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 우리가 아니면 검찰이나 법원에서 추측하고 상상으로 만들어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기본적인 양형 기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요. 기본적인 양형 기준으로 돌아간다면 그냥 우발적 사례 아니면 계획을 밝혀내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렇다면 양형 기준상으로는 3~5년 정도입니다.
▶ 장용진 : 그러니까 국민들의 법감정하고는 다르게 법리적으로 보자면 아닐 가능성, 무죄일 가능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무죄일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배제되지 않는 이상, 법원의 특히 법관은 무죄를 선고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죄일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는 살인이냐, 실종이냐? 이게 쟁점이 될 것이고요. 살인이라고 하면 우발 살인이냐, 계획 살인이냐? 만약에 우발 살인이라면 이게 정당방위였느냐, 아니었느냐, 과잉 방어였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가게 될 거예요.
▶ 박지훈 : 다 따져봐야 되죠.
▷ 김경래 : 살인이냐, 실종이냐는 그래도 결론이 난 것 아닌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 박지훈 : 아닙니다. 90% 이상은 났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은 있는데 나오는 장면은 없거든요.
▷ 김경래 : 펜션.
▶ 박지훈 : 죄송합니다, 펜션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봤을 때는 90% 이상은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간혹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딴 데로 나갔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는 거거든요.
▷ 김경래 : 어렵네요.
▶ 장용진 :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 해운대 부부가 같이 실종된 실종사건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장면은 있는데 나가는 장면이 없어요.
▶ 박지훈 : 시신 자체는 없고요.
▶ 장용진 : 그래서 지금 현재 몇 달째, 몇 년째 실종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신이 없다는 것은 결국에 실종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범행 현장에 혈흔이 있고 또 그다음에 검찰이 확보한 증거물 가운데 전기톱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DNA가 확보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이 정도라면 살인사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고유정이 적극적으로 지금으로서는 진술을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적극적으로 부인한다고 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예컨대 이런 식이죠. 성폭행을 하려고 해서 내가 저항을 했다, 그런데 칼에 맞았는데 이 사건이 거기서 뛰쳐나갔다. 그리고 나는 모르겠다, 이래버리면 사실 혈흔이 있는 이유라든지 다 나와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검찰이 입증하는 게 상당히 곤란해져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살인이냐, 아니냐는 조금 정리가 됐고요.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는 어디까지가 지금 경찰 수사에서 나온 겁니까?
▶ 장용진 :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우발적인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를 만나요. 그것도 나는 싫었는데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만난 거예요. 그 자리에 같이 있고 싶겠습니까? 보통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만나더라도 잠시 만나서 아이만 보내주고 나오려고 할 건데 이 경우에는 같은 숙소를 잡았고 그것도 2~3일 이상 같이 있을 것까지 생각해서 준비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뭔가 다른 고의적인 범행이라든지 어떤 행동을 계획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발적이라고 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여요.
▶ 박지훈 : 그 직전에 범행 도구를 구입했던 것 그리고 수면제 성분을 처방받았던 것.
▷ 김경래 : 졸피뎀.
▶ 박지훈 : 졸피뎀이죠. 그리고 면접교섭권이 5월 9일에 재판에서 보내졌어요, 고유정이. 지자마자 인터넷 검색에서 뼈의 무게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어떤 도구라든지 이런 걸 검색한 것으로 봤을 때 이런 정황 증거들이 계획 범죄를 추정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졸피뎀을 처방받은 것은 경찰 조사에서 나왔는데 시신이 없으니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 박지훈 : 확인할 수 없죠. 이런 게 문제거든요. 정황 증거라는 게 뭐냐 하면 그랬을 것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졸피뎀을 처방받고 그 몸에 그 시신에 졸피뎀 성분이 발견되면 이건 직접 증거가 되는 겁니다, 졸피뎀을 한 거잖아요. 범행 과정 중에 졸피뎀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재운 후에 했다는 과정이 입증이 되는 건데 지금은 입증하기 어렵다는 거죠.
▶ 장용진 :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것 보면 계획 범죄고 살인이라는 게 거의 90% 이상 확인이 되는데 아닐 가능성이 한 10% 정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검찰이 앞으로 법정에서 얼마나 합리적으로 배제해주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검찰의 능력에 달려 있다.
▷ 김경래 : 그러면 이게 우발적이라고 법정에서는 아마도 고유정 씨는 강하게 주장을 할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 박지훈 : 선택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처럼 보여요.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의 오른손을 다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리 쪽도 다쳤고요. 본인이 폭행을 당하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 박지훈 : 이게 증거보전 신청을 했거든요. 증거보전 신청은 뭐냐 하면 증거가 지금 있는데 재판까지 기다린다면 그 증거가 없어질 수 있을 때 미리 이 증거를 봐달라.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자기 손에 부상 입었던 것, 이 부상을 왜 입었느냐? 저 사람이 성폭행을 하는 과정을 막기 위해서 입은 부상이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문제는 지금 감정을 해보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방어흔이 되어야 되는데 고유정 말이 맞다면.
▷ 김경래 : 뭔가 공격을 방어하다가.
▶ 박지훈 : 그런데 이게 자해에 가깝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정 결과는. 어쨌든 증거보전 신청이 오히려 고유정한테는 불리할 가능성이 있긴 한데요. 이건 사실은 감정 결과일 뿐이고 그렇게 보인다는 거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증거를 증거보전 신청했던 손 다친 부분을 완전 배제하거나 완전 고유정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 장용진 : 지금 상처가 두 군데인데 허벅지 쪽, 다리 쪽에 난 상처에 대해서 이건 자해일 것으로 보인다고 그러고요.
▷ 김경래 : 경찰은요.
▶ 장용진 : 그렇죠. 그다음에 손에 난 상처는 이게 보통 흉기를 휘두르면 가해자도 손을 다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흉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라고 해요. 이것은 표시가 많이 납니다.
▷ 김경래 : 아, 예전에 그 영화 뭐죠? ‘공공의 적’에 보면 유해진 씨가 범인으로 나오는데 찌를 때 많이 다친다, 초보자들이. 그것을 설경구 형사한테 설명하는 그런...
▶ 장용진 : 그런 장면이 나오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찌르면서 다쳤을 가능성도 있다.
▶ 박지훈 :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감정 결과는.
▷ 김경래 : 그러면 한 가지 또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게 지금 현 남편이 있잖아요. 현 남편과 현 남편의 자녀가 죽었어요, 사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누가 한 것인가. 그러니까 살해인가 아니면 자연사, 그냥 병사인가? 이 부분도 수사를 꽤 하지 않았습니까?
▶ 박지훈 : 지금 다시 시작을 합니다, 청주에서 새롭게 하고 있는데.
▷ 김경래 : 아, 이건 시작 단계예요?
▶ 박지훈 : 왜냐하면 그때는 그냥 변사 내지 알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터지다 보니까 그 사건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새롭게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주구치소에 지금 고유정이 있습니다. 제주구치소에 청주의 경찰관들이 지금 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증거가 지금 없어질 가능성도 있고. 이게 했을지, 안 했을지 의심은 충분히 가지만 했다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밝혀진다면 범행동기는 딱 추정이 됩니다. 이 아이도 죽이고 예를 들어서 맞다면, 그리고 자기의 전 남편도 죽이고 그리고 지금 자기의 친아들은 성을 변경하려고 했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나머지 자기와 관련 없는 사람 배제하고 가정을 꾸리고 싶은 그런 욕망, 그게 범행동기가 아닐까 추정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의붓아들, 그 아들을 죽였다는 증거는 사실 없고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게 지금 문제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 김경래 : 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그리고 현 남편의 진술도 그러니까 고유정이 자신도 죽이려고 했다는 둥.
▶ 장용진 : 자꾸 진술이 확대되고 있죠. 처음에는 고유정을 보호하고 변호하는 느낌에서 점점점 고유정이 내 아들을 죽였다, 그리고 나까지도 죽이려고 했다는 진술이 확대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보자면 본인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고유정의 현 남편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나 행동과는 상관없이 엉뚱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부분에서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의심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관되지 않은 얘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의심스러워 보이는 부분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지금은 아마도 이 기사를 보는 사람들이 엽기적인 사건,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동기가 제일 궁금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을 벌였을까? 이건 또 사람이 사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아들, 성 그러니까 김 씨냐, 이 씨냐 이런 성에 집착을 했던 정황도 있고요.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추정을 한다면 어떻게 보세요, 대략적으로?
▶ 장용진 :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원래는 강 씨, 숨진 전 남편의 성 씨가 강 씨였는데 지금 현재 남편 성으로 바꾸려고 그다음에 바꾸기 전에도 다른 외부적으로는 바꾼 성으로 써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뭐냐 하면 재혼 과정의 완성인 거죠. 그러면서 원래 초혼이었던 관계와 초혼 남편을 완전히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런 욕망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보면 자신의 배우자에 강하게 집착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 강한 집착이 경우에 따라 폭력적인 성향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초혼에 실패한 것이 이 사람이 재혼에 들어가면서 이 초혼에 실패한 것을 만회하고 실패한 초혼을 완전히 자기 기억에서 삭제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방해물이 2개가 있어요, 의붓아들과 전 남편.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추정을 한다면.
▶ 장용진 : 그렇죠. 거기까지가 추정인 겁니다.
▶ 박지훈 :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파일러나 많은 사람들이 프로파일링을 하면서 추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도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 장용진 :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다죠.
▶ 박지훈 : 무슨 소리냐, 그런 것 관계없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 김경래 : 숨겨진 사연이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할 때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 박지훈 :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잔혹한 범인이라도 결국은 범행의 동기에 대해서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안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결국 검찰도 자신을 했지만 검찰 수사 기간 동안 범행동기 하나도 밝혀내지 못했고요. 재판 과정에서 더 무서운 게 본인에게 필요하고 유리한 얘기는 할 거고요. 본인의 불리한 얘기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치밀한 사람 같은데 그렇다면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전략적으로 어느 정도만 인정하고 어느 정도는 부인해버리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대략 짚을 건 짚었는데 박태준 청취자분이 “오늘 방송은 수억짜리 방송이다. 비싼 변호사님이 나오셔서.”
▶ 박지훈 : 예? 저는 되게 싼 변호사입니다.
▷ 김경래 : 그런 말씀해 주셨고요. 이현미님은 30분 꼭 채워서 방송해달라고 재미있다는 말씀해 주셨지만 다음 인터뷰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사건, 이 사건 우리가 저번에 한번 다뤘는데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도 재판 과정을 진행하면서 한번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한겨레 신문에서 무죄를 추정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을... 무죄까지는 아니더라도.
▶ 박지훈 : 다음 주에 그거 하죠, <추적 20분>에서.
▷ 김경래 : 우리 PD님 허락이 있으면.
▶ 박지훈 : 웃고 있는데. 해도 될 것 같은데.
▷ 김경래 : 오늘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훈 / 장용진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박지훈 변호사,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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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래의 최강시사] 시신 못 찾으면 고유정 3~5년 형에 그칠 수도
-
- 입력 2019-07-02 10:42:01

- 고유정 사건, 시신 일부도 못 찾자 사체 ‘유기’ 아닌 ‘은닉’으로만 기소
- 유력한 정황증거들만...고유정이 법정서 살해 부인 해버리면? 검찰 곤란에 빠져
- 증거보전 신청한 자신의 오른손, 허벅지... 감정결과 ‘방어흔’ 아닌 것으로
- 의붓아들 살해 증거없고 밝히기 어려워. 현 남편의 진술번복? 이해가지만 의심 살 수도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추적20분>
■ 방송시간 : 7월 2일(화) 8:31~8:45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박지훈 변호사, 장용진 기자(아주경제)
▷ 김경래 : 사건의 이면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도 두 분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 김경래 : 그리고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장용진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점점 인기 있는 코너로 자리 잡고 있다고 스스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 장용진 : 당연하죠.
▷ 김경래 : 어제 저번에 한번 간단하게 사건 발생한 이후에 다뤄봤는데 ‘고유정 사건’이라고 요새는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제주 전 남편 살해의혹 사건’. 기소가 됐어요, 어제.
▶ 장용진 : 어제 정식으로 기소가 됐죠.
▷ 김경래 : 혐의가 뭔지 장 기자께서 정리를 해주시죠.
▶ 장용진 : 살인과 사체 훼손 그다음에 사체 은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경래 : 세 가지 혐의요.
▶ 장용진 : 보통 사체 유기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유기 혐의 대신에 은닉.
▷ 김경래 : 유기하고 은닉 같은 거 아니에요?
▶ 장용진 : 은닉은 숨겼다는 얘기니까 사체가 유기가 되면 어딘가에서 발견이 되어야 되는데.
▶ 박지훈 : 사체 일부를 은닉하고 일부를 유기했다고 경찰은 생각했는데.
▷ 김경래 : 못 찾았군요, 결국은.
▶ 박지훈 : 결국 못 찾다 보니까 유기 부분은 빼고 사체 은닉만 지금 기소된 상황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여기저기서 무슨 뼈 발견했다, 뭐 발견했다 계속 뉴스 나왔는데.
▶ 박지훈 : 동물뼈입니다, 다.
▷ 김경래 : 하나도 아니었어요?
▶ 박지훈 : 동물뼈고 4번 발견한 건 동물뼈고 마지막 것은 많이 태워서 고온에, DNA 지금 추출을 국과수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추출되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 김경래 : 조사 중이다?
▶ 장용진 : 보통 골분만 남은 경우에도 사람의 것인지, 동물의 것인지는 구분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것으로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DNA가 있어야 확인이 되는데 고온에서 태운 경우에는 DNA는 남아 있지 않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 김경래 : 쉽지 않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 발견된 것으로는요.
▶ 장용진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래서 사체 은닉으로 혐의를 정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쟁점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번에 박 변호사님이 그 얘기했어요. 시신 없는 사건, 살인사건은 이게 무죄가 될 가능성도 꽤 있다.
▶ 박지훈 : 무죄가 되거나 아니면 형을 상당히 적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면 시신이 있다면 일단 직접 증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조금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시신의 부위라든지 이런 걸 본다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했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 살인사건이라면. 그런데 이 사건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신을 발견하는 게 살인사건의 시작이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어쨌든 시신이 발견되지 않고 있고 본인은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방어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살해를 했거나 어떻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 우리가 아니면 검찰이나 법원에서 추측하고 상상으로 만들어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기본적인 양형 기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요. 기본적인 양형 기준으로 돌아간다면 그냥 우발적 사례 아니면 계획을 밝혀내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렇다면 양형 기준상으로는 3~5년 정도입니다.
▶ 장용진 : 그러니까 국민들의 법감정하고는 다르게 법리적으로 보자면 아닐 가능성, 무죄일 가능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무죄일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배제되지 않는 이상, 법원의 특히 법관은 무죄를 선고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죄일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는 살인이냐, 실종이냐? 이게 쟁점이 될 것이고요. 살인이라고 하면 우발 살인이냐, 계획 살인이냐? 만약에 우발 살인이라면 이게 정당방위였느냐, 아니었느냐, 과잉 방어였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가게 될 거예요.
▶ 박지훈 : 다 따져봐야 되죠.
▷ 김경래 : 살인이냐, 실종이냐는 그래도 결론이 난 것 아닌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 박지훈 : 아닙니다. 90% 이상은 났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은 있는데 나오는 장면은 없거든요.
▷ 김경래 : 펜션.
▶ 박지훈 : 죄송합니다, 펜션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봤을 때는 90% 이상은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간혹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딴 데로 나갔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는 거거든요.
▷ 김경래 : 어렵네요.
▶ 장용진 :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 해운대 부부가 같이 실종된 실종사건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장면은 있는데 나가는 장면이 없어요.
▶ 박지훈 : 시신 자체는 없고요.
▶ 장용진 : 그래서 지금 현재 몇 달째, 몇 년째 실종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신이 없다는 것은 결국에 실종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범행 현장에 혈흔이 있고 또 그다음에 검찰이 확보한 증거물 가운데 전기톱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DNA가 확보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이 정도라면 살인사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고유정이 적극적으로 지금으로서는 진술을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적극적으로 부인한다고 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예컨대 이런 식이죠. 성폭행을 하려고 해서 내가 저항을 했다, 그런데 칼에 맞았는데 이 사건이 거기서 뛰쳐나갔다. 그리고 나는 모르겠다, 이래버리면 사실 혈흔이 있는 이유라든지 다 나와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검찰이 입증하는 게 상당히 곤란해져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살인이냐, 아니냐는 조금 정리가 됐고요.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는 어디까지가 지금 경찰 수사에서 나온 겁니까?
▶ 장용진 :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우발적인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를 만나요. 그것도 나는 싫었는데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만난 거예요. 그 자리에 같이 있고 싶겠습니까? 보통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만나더라도 잠시 만나서 아이만 보내주고 나오려고 할 건데 이 경우에는 같은 숙소를 잡았고 그것도 2~3일 이상 같이 있을 것까지 생각해서 준비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뭔가 다른 고의적인 범행이라든지 어떤 행동을 계획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발적이라고 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여요.
▶ 박지훈 : 그 직전에 범행 도구를 구입했던 것 그리고 수면제 성분을 처방받았던 것.
▷ 김경래 : 졸피뎀.
▶ 박지훈 : 졸피뎀이죠. 그리고 면접교섭권이 5월 9일에 재판에서 보내졌어요, 고유정이. 지자마자 인터넷 검색에서 뼈의 무게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어떤 도구라든지 이런 걸 검색한 것으로 봤을 때 이런 정황 증거들이 계획 범죄를 추정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졸피뎀을 처방받은 것은 경찰 조사에서 나왔는데 시신이 없으니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 박지훈 : 확인할 수 없죠. 이런 게 문제거든요. 정황 증거라는 게 뭐냐 하면 그랬을 것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졸피뎀을 처방받고 그 몸에 그 시신에 졸피뎀 성분이 발견되면 이건 직접 증거가 되는 겁니다, 졸피뎀을 한 거잖아요. 범행 과정 중에 졸피뎀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재운 후에 했다는 과정이 입증이 되는 건데 지금은 입증하기 어렵다는 거죠.
▶ 장용진 :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것 보면 계획 범죄고 살인이라는 게 거의 90% 이상 확인이 되는데 아닐 가능성이 한 10% 정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검찰이 앞으로 법정에서 얼마나 합리적으로 배제해주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검찰의 능력에 달려 있다.
▷ 김경래 : 그러면 이게 우발적이라고 법정에서는 아마도 고유정 씨는 강하게 주장을 할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 박지훈 : 선택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처럼 보여요.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의 오른손을 다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리 쪽도 다쳤고요. 본인이 폭행을 당하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 박지훈 : 이게 증거보전 신청을 했거든요. 증거보전 신청은 뭐냐 하면 증거가 지금 있는데 재판까지 기다린다면 그 증거가 없어질 수 있을 때 미리 이 증거를 봐달라.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자기 손에 부상 입었던 것, 이 부상을 왜 입었느냐? 저 사람이 성폭행을 하는 과정을 막기 위해서 입은 부상이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문제는 지금 감정을 해보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방어흔이 되어야 되는데 고유정 말이 맞다면.
▷ 김경래 : 뭔가 공격을 방어하다가.
▶ 박지훈 : 그런데 이게 자해에 가깝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정 결과는. 어쨌든 증거보전 신청이 오히려 고유정한테는 불리할 가능성이 있긴 한데요. 이건 사실은 감정 결과일 뿐이고 그렇게 보인다는 거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증거를 증거보전 신청했던 손 다친 부분을 완전 배제하거나 완전 고유정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 장용진 : 지금 상처가 두 군데인데 허벅지 쪽, 다리 쪽에 난 상처에 대해서 이건 자해일 것으로 보인다고 그러고요.
▷ 김경래 : 경찰은요.
▶ 장용진 : 그렇죠. 그다음에 손에 난 상처는 이게 보통 흉기를 휘두르면 가해자도 손을 다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흉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라고 해요. 이것은 표시가 많이 납니다.
▷ 김경래 : 아, 예전에 그 영화 뭐죠? ‘공공의 적’에 보면 유해진 씨가 범인으로 나오는데 찌를 때 많이 다친다, 초보자들이. 그것을 설경구 형사한테 설명하는 그런...
▶ 장용진 : 그런 장면이 나오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찌르면서 다쳤을 가능성도 있다.
▶ 박지훈 :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감정 결과는.
▷ 김경래 : 그러면 한 가지 또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게 지금 현 남편이 있잖아요. 현 남편과 현 남편의 자녀가 죽었어요, 사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누가 한 것인가. 그러니까 살해인가 아니면 자연사, 그냥 병사인가? 이 부분도 수사를 꽤 하지 않았습니까?
▶ 박지훈 : 지금 다시 시작을 합니다, 청주에서 새롭게 하고 있는데.
▷ 김경래 : 아, 이건 시작 단계예요?
▶ 박지훈 : 왜냐하면 그때는 그냥 변사 내지 알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터지다 보니까 그 사건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새롭게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주구치소에 지금 고유정이 있습니다. 제주구치소에 청주의 경찰관들이 지금 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증거가 지금 없어질 가능성도 있고. 이게 했을지, 안 했을지 의심은 충분히 가지만 했다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밝혀진다면 범행동기는 딱 추정이 됩니다. 이 아이도 죽이고 예를 들어서 맞다면, 그리고 자기의 전 남편도 죽이고 그리고 지금 자기의 친아들은 성을 변경하려고 했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나머지 자기와 관련 없는 사람 배제하고 가정을 꾸리고 싶은 그런 욕망, 그게 범행동기가 아닐까 추정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의붓아들, 그 아들을 죽였다는 증거는 사실 없고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게 지금 문제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 김경래 : 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그리고 현 남편의 진술도 그러니까 고유정이 자신도 죽이려고 했다는 둥.
▶ 장용진 : 자꾸 진술이 확대되고 있죠. 처음에는 고유정을 보호하고 변호하는 느낌에서 점점점 고유정이 내 아들을 죽였다, 그리고 나까지도 죽이려고 했다는 진술이 확대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보자면 본인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고유정의 현 남편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나 행동과는 상관없이 엉뚱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부분에서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의심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관되지 않은 얘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의심스러워 보이는 부분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지금은 아마도 이 기사를 보는 사람들이 엽기적인 사건,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동기가 제일 궁금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을 벌였을까? 이건 또 사람이 사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아들, 성 그러니까 김 씨냐, 이 씨냐 이런 성에 집착을 했던 정황도 있고요.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추정을 한다면 어떻게 보세요, 대략적으로?
▶ 장용진 :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원래는 강 씨, 숨진 전 남편의 성 씨가 강 씨였는데 지금 현재 남편 성으로 바꾸려고 그다음에 바꾸기 전에도 다른 외부적으로는 바꾼 성으로 써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뭐냐 하면 재혼 과정의 완성인 거죠. 그러면서 원래 초혼이었던 관계와 초혼 남편을 완전히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런 욕망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보면 자신의 배우자에 강하게 집착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 강한 집착이 경우에 따라 폭력적인 성향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초혼에 실패한 것이 이 사람이 재혼에 들어가면서 이 초혼에 실패한 것을 만회하고 실패한 초혼을 완전히 자기 기억에서 삭제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방해물이 2개가 있어요, 의붓아들과 전 남편.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추정을 한다면.
▶ 장용진 : 그렇죠. 거기까지가 추정인 겁니다.
▶ 박지훈 :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파일러나 많은 사람들이 프로파일링을 하면서 추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도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 장용진 :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다죠.
▶ 박지훈 : 무슨 소리냐, 그런 것 관계없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 김경래 : 숨겨진 사연이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할 때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 박지훈 :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잔혹한 범인이라도 결국은 범행의 동기에 대해서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안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결국 검찰도 자신을 했지만 검찰 수사 기간 동안 범행동기 하나도 밝혀내지 못했고요. 재판 과정에서 더 무서운 게 본인에게 필요하고 유리한 얘기는 할 거고요. 본인의 불리한 얘기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치밀한 사람 같은데 그렇다면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전략적으로 어느 정도만 인정하고 어느 정도는 부인해버리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대략 짚을 건 짚었는데 박태준 청취자분이 “오늘 방송은 수억짜리 방송이다. 비싼 변호사님이 나오셔서.”
▶ 박지훈 : 예? 저는 되게 싼 변호사입니다.
▷ 김경래 : 그런 말씀해 주셨고요. 이현미님은 30분 꼭 채워서 방송해달라고 재미있다는 말씀해 주셨지만 다음 인터뷰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사건, 이 사건 우리가 저번에 한번 다뤘는데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도 재판 과정을 진행하면서 한번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한겨레 신문에서 무죄를 추정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을... 무죄까지는 아니더라도.
▶ 박지훈 : 다음 주에 그거 하죠, <추적 20분>에서.
▷ 김경래 : 우리 PD님 허락이 있으면.
▶ 박지훈 : 웃고 있는데. 해도 될 것 같은데.
▷ 김경래 : 오늘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훈 / 장용진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박지훈 변호사,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였습니다.
- 유력한 정황증거들만...고유정이 법정서 살해 부인 해버리면? 검찰 곤란에 빠져
- 증거보전 신청한 자신의 오른손, 허벅지... 감정결과 ‘방어흔’ 아닌 것으로
- 의붓아들 살해 증거없고 밝히기 어려워. 현 남편의 진술번복? 이해가지만 의심 살 수도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추적20분>
■ 방송시간 : 7월 2일(화) 8:31~8:45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박지훈 변호사, 장용진 기자(아주경제)
▷ 김경래 : 사건의 이면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도 두 분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 김경래 : 그리고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장용진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점점 인기 있는 코너로 자리 잡고 있다고 스스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 장용진 : 당연하죠.
▷ 김경래 : 어제 저번에 한번 간단하게 사건 발생한 이후에 다뤄봤는데 ‘고유정 사건’이라고 요새는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제주 전 남편 살해의혹 사건’. 기소가 됐어요, 어제.
▶ 장용진 : 어제 정식으로 기소가 됐죠.
▷ 김경래 : 혐의가 뭔지 장 기자께서 정리를 해주시죠.
▶ 장용진 : 살인과 사체 훼손 그다음에 사체 은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경래 : 세 가지 혐의요.
▶ 장용진 : 보통 사체 유기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유기 혐의 대신에 은닉.
▷ 김경래 : 유기하고 은닉 같은 거 아니에요?
▶ 장용진 : 은닉은 숨겼다는 얘기니까 사체가 유기가 되면 어딘가에서 발견이 되어야 되는데.
▶ 박지훈 : 사체 일부를 은닉하고 일부를 유기했다고 경찰은 생각했는데.
▷ 김경래 : 못 찾았군요, 결국은.
▶ 박지훈 : 결국 못 찾다 보니까 유기 부분은 빼고 사체 은닉만 지금 기소된 상황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여기저기서 무슨 뼈 발견했다, 뭐 발견했다 계속 뉴스 나왔는데.
▶ 박지훈 : 동물뼈입니다, 다.
▷ 김경래 : 하나도 아니었어요?
▶ 박지훈 : 동물뼈고 4번 발견한 건 동물뼈고 마지막 것은 많이 태워서 고온에, DNA 지금 추출을 국과수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추출되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 김경래 : 조사 중이다?
▶ 장용진 : 보통 골분만 남은 경우에도 사람의 것인지, 동물의 것인지는 구분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것으로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DNA가 있어야 확인이 되는데 고온에서 태운 경우에는 DNA는 남아 있지 않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 김경래 : 쉽지 않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 발견된 것으로는요.
▶ 장용진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래서 사체 은닉으로 혐의를 정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쟁점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번에 박 변호사님이 그 얘기했어요. 시신 없는 사건, 살인사건은 이게 무죄가 될 가능성도 꽤 있다.
▶ 박지훈 : 무죄가 되거나 아니면 형을 상당히 적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면 시신이 있다면 일단 직접 증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조금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시신의 부위라든지 이런 걸 본다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했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 살인사건이라면. 그런데 이 사건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신을 발견하는 게 살인사건의 시작이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어쨌든 시신이 발견되지 않고 있고 본인은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방어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살해를 했거나 어떻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 우리가 아니면 검찰이나 법원에서 추측하고 상상으로 만들어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기본적인 양형 기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요. 기본적인 양형 기준으로 돌아간다면 그냥 우발적 사례 아니면 계획을 밝혀내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렇다면 양형 기준상으로는 3~5년 정도입니다.
▶ 장용진 : 그러니까 국민들의 법감정하고는 다르게 법리적으로 보자면 아닐 가능성, 무죄일 가능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무죄일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배제되지 않는 이상, 법원의 특히 법관은 무죄를 선고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죄일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는 살인이냐, 실종이냐? 이게 쟁점이 될 것이고요. 살인이라고 하면 우발 살인이냐, 계획 살인이냐? 만약에 우발 살인이라면 이게 정당방위였느냐, 아니었느냐, 과잉 방어였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가게 될 거예요.
▶ 박지훈 : 다 따져봐야 되죠.
▷ 김경래 : 살인이냐, 실종이냐는 그래도 결론이 난 것 아닌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 박지훈 : 아닙니다. 90% 이상은 났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은 있는데 나오는 장면은 없거든요.
▷ 김경래 : 펜션.
▶ 박지훈 : 죄송합니다, 펜션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봤을 때는 90% 이상은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간혹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딴 데로 나갔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는 거거든요.
▷ 김경래 : 어렵네요.
▶ 장용진 :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 해운대 부부가 같이 실종된 실종사건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장면은 있는데 나가는 장면이 없어요.
▶ 박지훈 : 시신 자체는 없고요.
▶ 장용진 : 그래서 지금 현재 몇 달째, 몇 년째 실종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신이 없다는 것은 결국에 실종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범행 현장에 혈흔이 있고 또 그다음에 검찰이 확보한 증거물 가운데 전기톱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DNA가 확보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이 정도라면 살인사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고유정이 적극적으로 지금으로서는 진술을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적극적으로 부인한다고 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예컨대 이런 식이죠. 성폭행을 하려고 해서 내가 저항을 했다, 그런데 칼에 맞았는데 이 사건이 거기서 뛰쳐나갔다. 그리고 나는 모르겠다, 이래버리면 사실 혈흔이 있는 이유라든지 다 나와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검찰이 입증하는 게 상당히 곤란해져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살인이냐, 아니냐는 조금 정리가 됐고요.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는 어디까지가 지금 경찰 수사에서 나온 겁니까?
▶ 장용진 :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우발적인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를 만나요. 그것도 나는 싫었는데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만난 거예요. 그 자리에 같이 있고 싶겠습니까? 보통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만나더라도 잠시 만나서 아이만 보내주고 나오려고 할 건데 이 경우에는 같은 숙소를 잡았고 그것도 2~3일 이상 같이 있을 것까지 생각해서 준비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뭔가 다른 고의적인 범행이라든지 어떤 행동을 계획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발적이라고 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여요.
▶ 박지훈 : 그 직전에 범행 도구를 구입했던 것 그리고 수면제 성분을 처방받았던 것.
▷ 김경래 : 졸피뎀.
▶ 박지훈 : 졸피뎀이죠. 그리고 면접교섭권이 5월 9일에 재판에서 보내졌어요, 고유정이. 지자마자 인터넷 검색에서 뼈의 무게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어떤 도구라든지 이런 걸 검색한 것으로 봤을 때 이런 정황 증거들이 계획 범죄를 추정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졸피뎀을 처방받은 것은 경찰 조사에서 나왔는데 시신이 없으니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 박지훈 : 확인할 수 없죠. 이런 게 문제거든요. 정황 증거라는 게 뭐냐 하면 그랬을 것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졸피뎀을 처방받고 그 몸에 그 시신에 졸피뎀 성분이 발견되면 이건 직접 증거가 되는 겁니다, 졸피뎀을 한 거잖아요. 범행 과정 중에 졸피뎀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재운 후에 했다는 과정이 입증이 되는 건데 지금은 입증하기 어렵다는 거죠.
▶ 장용진 :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것 보면 계획 범죄고 살인이라는 게 거의 90% 이상 확인이 되는데 아닐 가능성이 한 10% 정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검찰이 앞으로 법정에서 얼마나 합리적으로 배제해주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검찰의 능력에 달려 있다.
▷ 김경래 : 그러면 이게 우발적이라고 법정에서는 아마도 고유정 씨는 강하게 주장을 할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 박지훈 : 선택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처럼 보여요.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의 오른손을 다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리 쪽도 다쳤고요. 본인이 폭행을 당하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 박지훈 : 이게 증거보전 신청을 했거든요. 증거보전 신청은 뭐냐 하면 증거가 지금 있는데 재판까지 기다린다면 그 증거가 없어질 수 있을 때 미리 이 증거를 봐달라.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자기 손에 부상 입었던 것, 이 부상을 왜 입었느냐? 저 사람이 성폭행을 하는 과정을 막기 위해서 입은 부상이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문제는 지금 감정을 해보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방어흔이 되어야 되는데 고유정 말이 맞다면.
▷ 김경래 : 뭔가 공격을 방어하다가.
▶ 박지훈 : 그런데 이게 자해에 가깝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정 결과는. 어쨌든 증거보전 신청이 오히려 고유정한테는 불리할 가능성이 있긴 한데요. 이건 사실은 감정 결과일 뿐이고 그렇게 보인다는 거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증거를 증거보전 신청했던 손 다친 부분을 완전 배제하거나 완전 고유정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 장용진 : 지금 상처가 두 군데인데 허벅지 쪽, 다리 쪽에 난 상처에 대해서 이건 자해일 것으로 보인다고 그러고요.
▷ 김경래 : 경찰은요.
▶ 장용진 : 그렇죠. 그다음에 손에 난 상처는 이게 보통 흉기를 휘두르면 가해자도 손을 다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흉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라고 해요. 이것은 표시가 많이 납니다.
▷ 김경래 : 아, 예전에 그 영화 뭐죠? ‘공공의 적’에 보면 유해진 씨가 범인으로 나오는데 찌를 때 많이 다친다, 초보자들이. 그것을 설경구 형사한테 설명하는 그런...
▶ 장용진 : 그런 장면이 나오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찌르면서 다쳤을 가능성도 있다.
▶ 박지훈 :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감정 결과는.
▷ 김경래 : 그러면 한 가지 또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게 지금 현 남편이 있잖아요. 현 남편과 현 남편의 자녀가 죽었어요, 사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누가 한 것인가. 그러니까 살해인가 아니면 자연사, 그냥 병사인가? 이 부분도 수사를 꽤 하지 않았습니까?
▶ 박지훈 : 지금 다시 시작을 합니다, 청주에서 새롭게 하고 있는데.
▷ 김경래 : 아, 이건 시작 단계예요?
▶ 박지훈 : 왜냐하면 그때는 그냥 변사 내지 알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터지다 보니까 그 사건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새롭게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주구치소에 지금 고유정이 있습니다. 제주구치소에 청주의 경찰관들이 지금 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증거가 지금 없어질 가능성도 있고. 이게 했을지, 안 했을지 의심은 충분히 가지만 했다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밝혀진다면 범행동기는 딱 추정이 됩니다. 이 아이도 죽이고 예를 들어서 맞다면, 그리고 자기의 전 남편도 죽이고 그리고 지금 자기의 친아들은 성을 변경하려고 했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나머지 자기와 관련 없는 사람 배제하고 가정을 꾸리고 싶은 그런 욕망, 그게 범행동기가 아닐까 추정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의붓아들, 그 아들을 죽였다는 증거는 사실 없고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게 지금 문제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 김경래 : 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그리고 현 남편의 진술도 그러니까 고유정이 자신도 죽이려고 했다는 둥.
▶ 장용진 : 자꾸 진술이 확대되고 있죠. 처음에는 고유정을 보호하고 변호하는 느낌에서 점점점 고유정이 내 아들을 죽였다, 그리고 나까지도 죽이려고 했다는 진술이 확대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보자면 본인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고유정의 현 남편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나 행동과는 상관없이 엉뚱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부분에서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의심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관되지 않은 얘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의심스러워 보이는 부분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지금은 아마도 이 기사를 보는 사람들이 엽기적인 사건,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동기가 제일 궁금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을 벌였을까? 이건 또 사람이 사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아들, 성 그러니까 김 씨냐, 이 씨냐 이런 성에 집착을 했던 정황도 있고요.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추정을 한다면 어떻게 보세요, 대략적으로?
▶ 장용진 :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원래는 강 씨, 숨진 전 남편의 성 씨가 강 씨였는데 지금 현재 남편 성으로 바꾸려고 그다음에 바꾸기 전에도 다른 외부적으로는 바꾼 성으로 써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뭐냐 하면 재혼 과정의 완성인 거죠. 그러면서 원래 초혼이었던 관계와 초혼 남편을 완전히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런 욕망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보면 자신의 배우자에 강하게 집착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 강한 집착이 경우에 따라 폭력적인 성향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초혼에 실패한 것이 이 사람이 재혼에 들어가면서 이 초혼에 실패한 것을 만회하고 실패한 초혼을 완전히 자기 기억에서 삭제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방해물이 2개가 있어요, 의붓아들과 전 남편.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추정을 한다면.
▶ 장용진 : 그렇죠. 거기까지가 추정인 겁니다.
▶ 박지훈 :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파일러나 많은 사람들이 프로파일링을 하면서 추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도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 장용진 :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다죠.
▶ 박지훈 : 무슨 소리냐, 그런 것 관계없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 김경래 : 숨겨진 사연이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할 때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 박지훈 :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잔혹한 범인이라도 결국은 범행의 동기에 대해서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안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결국 검찰도 자신을 했지만 검찰 수사 기간 동안 범행동기 하나도 밝혀내지 못했고요. 재판 과정에서 더 무서운 게 본인에게 필요하고 유리한 얘기는 할 거고요. 본인의 불리한 얘기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치밀한 사람 같은데 그렇다면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전략적으로 어느 정도만 인정하고 어느 정도는 부인해버리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대략 짚을 건 짚었는데 박태준 청취자분이 “오늘 방송은 수억짜리 방송이다. 비싼 변호사님이 나오셔서.”
▶ 박지훈 : 예? 저는 되게 싼 변호사입니다.
▷ 김경래 : 그런 말씀해 주셨고요. 이현미님은 30분 꼭 채워서 방송해달라고 재미있다는 말씀해 주셨지만 다음 인터뷰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사건, 이 사건 우리가 저번에 한번 다뤘는데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도 재판 과정을 진행하면서 한번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한겨레 신문에서 무죄를 추정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을... 무죄까지는 아니더라도.
▶ 박지훈 : 다음 주에 그거 하죠, <추적 20분>에서.
▷ 김경래 : 우리 PD님 허락이 있으면.
▶ 박지훈 : 웃고 있는데. 해도 될 것 같은데.
▷ 김경래 : 오늘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훈 / 장용진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박지훈 변호사,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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