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피해로 인한 장애 보상 기준 개편
입력 2019.07.02 (10:42)
수정 2019.07.02 (10: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이나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해 장애인이 됐을 경우에 대한 보상기준이 바뀝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개편 내용에 맞춰 이전의 6등급 체계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2단계로 정비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장애등급 1~6급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4억1천백만 원)의 100분의 100~25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차등 지급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기존 1급 장애인이 받던 기준(100분의 100)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기존 4급 장애인이 받던 기준(100분의 55)으로 일시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에 따른 장애등급 개편 내용을 반영하되, 지급하는 보상금이 기존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해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개편 내용에 맞춰 이전의 6등급 체계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2단계로 정비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장애등급 1~6급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4억1천백만 원)의 100분의 100~25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차등 지급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기존 1급 장애인이 받던 기준(100분의 100)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기존 4급 장애인이 받던 기준(100분의 55)으로 일시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에 따른 장애등급 개편 내용을 반영하되, 지급하는 보상금이 기존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해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예방접종 피해로 인한 장애 보상 기준 개편
-
- 입력 2019-07-02 10:42:12
- 수정2019-07-02 10:43:13

예방접종이나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해 장애인이 됐을 경우에 대한 보상기준이 바뀝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개편 내용에 맞춰 이전의 6등급 체계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2단계로 정비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장애등급 1~6급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4억1천백만 원)의 100분의 100~25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차등 지급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기존 1급 장애인이 받던 기준(100분의 100)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기존 4급 장애인이 받던 기준(100분의 55)으로 일시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에 따른 장애등급 개편 내용을 반영하되, 지급하는 보상금이 기존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해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개편 내용에 맞춰 이전의 6등급 체계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2단계로 정비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장애등급 1~6급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4억1천백만 원)의 100분의 100~25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차등 지급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기존 1급 장애인이 받던 기준(100분의 100)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기존 4급 장애인이 받던 기준(100분의 55)으로 일시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에 따른 장애등급 개편 내용을 반영하되, 지급하는 보상금이 기존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해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홍진아 기자 gina@kbs.co.kr
홍진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