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연장 필요” 주장
입력 2019.07.02 (11:44)
수정 2019.07.0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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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탄력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연장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2일), "탄력근로시간제 최대 단위 기간을 1년으로, 선택적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하고 인가 연장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탄력근로시간제는 일정 기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근로시간(40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로, 특정 날짜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은 단축해서 일하도록 합니다. 현재 단위 기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할 때에는 2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3개월입니다.
한경연은 "전자·패션 등은 신제품 기획부터 최종 생산까지 최소 6개월의 집중근무가 필요한데 현재 탄력근로시간 단위 기간이 짧아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기업의 경우, 짧은 정산 기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습니다.
한편 탄력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늘리는 방안이 지난 2월 경사노위에서 합의돼 관련 입법이 추진 중이며 노동계는 과로가 가중될 수 있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경연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를 회원으로 하는 민간 경제연구소로, 회원사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2일), "탄력근로시간제 최대 단위 기간을 1년으로, 선택적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하고 인가 연장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탄력근로시간제는 일정 기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근로시간(40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로, 특정 날짜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은 단축해서 일하도록 합니다. 현재 단위 기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할 때에는 2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3개월입니다.
한경연은 "전자·패션 등은 신제품 기획부터 최종 생산까지 최소 6개월의 집중근무가 필요한데 현재 탄력근로시간 단위 기간이 짧아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기업의 경우, 짧은 정산 기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습니다.
한편 탄력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늘리는 방안이 지난 2월 경사노위에서 합의돼 관련 입법이 추진 중이며 노동계는 과로가 가중될 수 있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경연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를 회원으로 하는 민간 경제연구소로, 회원사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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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연,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연장 필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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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02 11:44:46
- 수정2019-07-02 13:01:54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탄력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연장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2일), "탄력근로시간제 최대 단위 기간을 1년으로, 선택적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하고 인가 연장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탄력근로시간제는 일정 기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근로시간(40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로, 특정 날짜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은 단축해서 일하도록 합니다. 현재 단위 기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할 때에는 2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3개월입니다.
한경연은 "전자·패션 등은 신제품 기획부터 최종 생산까지 최소 6개월의 집중근무가 필요한데 현재 탄력근로시간 단위 기간이 짧아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기업의 경우, 짧은 정산 기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습니다.
한편 탄력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늘리는 방안이 지난 2월 경사노위에서 합의돼 관련 입법이 추진 중이며 노동계는 과로가 가중될 수 있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경연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를 회원으로 하는 민간 경제연구소로, 회원사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2일), "탄력근로시간제 최대 단위 기간을 1년으로, 선택적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하고 인가 연장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탄력근로시간제는 일정 기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근로시간(40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로, 특정 날짜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은 단축해서 일하도록 합니다. 현재 단위 기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할 때에는 2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3개월입니다.
한경연은 "전자·패션 등은 신제품 기획부터 최종 생산까지 최소 6개월의 집중근무가 필요한데 현재 탄력근로시간 단위 기간이 짧아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기업의 경우, 짧은 정산 기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습니다.
한편 탄력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늘리는 방안이 지난 2월 경사노위에서 합의돼 관련 입법이 추진 중이며 노동계는 과로가 가중될 수 있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경연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를 회원으로 하는 민간 경제연구소로, 회원사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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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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